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3분기 재계약 대상 노인의집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요청 1. 서울시 주택정책과-7409(2023.4.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3분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노인의집 목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현장점검 실시 및 운영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2023.5.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총4호(LH 4호) 연번 자치구 노인의집 주소 1 *** ******* ************************************* 2 *** ****** ****************** 3 *** ******* ********************* 4 *** **** ******************************** 나.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자치구인 경우 자체 점검 다. 평가주체: 자치구 라. 평가기준: 100점 만점 - 입주자 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재계약 갱신 불가 마. 제출서류 - 재계약 대상목록(붙임2):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및 배점표(붙임3):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및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3. 아울러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의집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LH 관리 자료로, 부서 관리 현행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사항 통보(메일) 바람. 붙 임 1) ’23년 3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목록 1부. 2)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및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마포구청장(어르신동행과장), 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최영아 어르신돌봄팀장 최준혁 어르신복지과장 04/26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301 ( 2023.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6 /전송 02-768-8865 / younga@seoul.go.kr / 부분공개(5)
28348359
20230428042008
본청
어르신복지과-11301
D000004792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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