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의안 회부 1. 의장방침-192(2023.4.26.)호와 관련입니다. 2. 접수된 의원 발의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4조에 의거, 2023.4.29.(토)~2023.5.3.(수)까지(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등의 의견이 있으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4.28.(금)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 의안 : 총 2건 (조례안 2) 붙임 1. 의원 발의 의안 회부 방침 1부. 2. 관련 의안 각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이성훈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4/26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551 ( 2023. 4. 26.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27 /전송 02-2180-7838 / hanta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8348299
20230428042007
본청
의사담당관-2551
D00000479291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