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6909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3/30 代이소영 협조 2023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3.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4. 3.(월) 10: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심의안건: 3건 (청구인 이의신청 3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21 ’23. 3.17. 【이의신청】 ?서울특별시_응답소 민원 관련 정보공개_20230314 【 6호(개인정보) 】 ?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함 버 스 정책과 *** 2023-22 ’23. 3.21. 【이의신청】 ?(민원해소담당관-8553)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 6호(개인정보), 7호(경영상·영업상 비밀) 】 ?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 원 회 *** 2023-23 ’23. 3.24. 【이의신청】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받은 지원금 금액 및 예금주에 대한 확인 【 6호(개인정보) 】 ?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함 중부수도 사 업 소 현 장 민 원 과 *** 붙임 1. 이의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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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042008
본청
정보공개담당관-6909
D000004771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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