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247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팀장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종범 박종범 변정호 04/26 권태규 협 조 검침일·분구 조정 자체 추진계획 2023. 4. 26(수)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검침일·분구 조정 자체 추진계획 관내(노원, 도봉, 강북구 일부)지역의 재건축(신축, 철거)과 원격검침 확대 등의 사유로 전체 수전 동별, 지역별 심한 편차로 인하여 부득이 정기 검침일·분구를 조정하고자 함 추진근거 ○ 상하수도 검침 및 송달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21.7.14〕 ○ 시설공단 업무 변경에 따른 검침일 조정요청〔상수도지원처-3592(′23.4.13)〕 추진사유 ○ 재개발·재건축으로 동별, 지역·분구별 검침 수전수 편차 발생 ○ 원격검침 수전 증가로 일부지역 검침원 검침 수전수 감소 ○ 일부지역 수전수 증가·감소에 따른 검침원 업무 편중 해소 추진계획 ○ 검침일 조정 현황 - 현 황 : 관내 총 298,413전중 60,221전 변경(전체 대비 20%) ○ 검침일 변경 수전수 : 60,221전 구 별 짝수납기 홀수납기 합 계 노원구 8,922 22,364 31,286 도봉구 530 8,031 8,561 강북구 1,906 18,468 20,374 ○ 전산입력 처리 - 1차 : ′23.5.12 ~ 18, 2차 : ′23.6.12 ~ 16 ○ 안내문 송달 - 정례검침시(′23.6월납기 : 5.21 ~ 6.8)(’23.7월납기 : 6.21~7.8) ○ 변경내용 최초 적용납기 - 짝수 납기 : ’23.6월 납기, 홀수 납기 : ’23.7월 납기 추진일정 ○ 시설관리공단 - 지역,분구 변경 및 일련번호 부여 작업 완료 후 수도사업소 제출 · 홀·짝수납기 : ′23.4.21(제출완료) - 검침일 변경내용 수용가 안내문 송부 및 홍보 : ’23.6~7월납기 정례검침시 ○ 수도사업소 - 수용가번호 변경자료 입력 : 최초적용 검침일 이전까지 - 전산자료 변경누락 등 확인 : 고지서 송달 이전까지 Ⅰ 추진개요 Ⅱ 세부 추진내용 시설관리공단 ○ 동별·지역별·분구별 수전수, 검침 난이도 등 사전 파악 : 완료(업무분장) ○ 검침근로자에 대한 현장상황 의견 수렴 : 완료 ○ 검침 요도(순서도) 작성(코팅하여 보관용으로 작성) : 진행중 ○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다량사용업소, 빌딩 등 검침일 변경 안내 홍보 철저(고지서 송달, 검침시) : 정례검침시 ○ 자가검침, 정수처분, 급수중지 수용가, 합산, 차감수전 등 검침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 확인 : 완료 사업소 요금과 ○ 공단에서 제출한 변경 자료 검토 : 수용가 번호 적정 부여(검토중) ○ 수용가번호 변경입력 일자 철저 준수 : 입력 매뉴얼 교육 실시(‘23.4.25) - 1차 : ′23.5.12 ~ 18, 2차 : ′23.6.12 ~ 16 ○ 변경 완료 후 합산수전, 차감수전, 주자계량기 일치여부, 정수처분, 급수 중지, 누락수전 등 철저 확인 ○ 수용가번호 변경 입력 후 인포시스템 수용가번호 변경내역서 대조 확인 ○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빌딩, 목욕탕 등 다량사용업소에 대한 검침일 변경에 대한 요금 민원 응대 철저(고지서 송달후 유선 및 방문시) 검침일 분구 안내문 인쇄 및 배부 ○ 인쇄 수량 : 총 10,000매 ○ 배부 수량 : 총 9,881매(인쇄 잔여분 보관) 구 별 짝수납기 홀수납기 합 계 노원구 468 3,231 3,699 도봉구 792 25 817 강북구 1,691 3,674 5,365 ※ 대상 : 다량급수처, 공동주택/자체관리아파트, 자가검침, ±3일이상 변경 수전 ○ 안내문 규격 : 18.2*25.7cm/아트지90g(3단 접지) ○ 배부일정 : 정례검침시(′23.6월납기 : 5.22 ~ 6.8)(’23.7월납기 : 6.22~7.8) ○ 소요예산 : 550천원 ※ 예산과목 :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사무관리비(기본경비)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짝수납기 동 홀수납기 동 2/1 2/2, 1/1 2/1 2/2, 1/1 ① 수용가번호 변경자료 제출 (공단→사업소) 제출완료 제출완료 ② 인포시스템 입력(요금과) ’23. 5.12 ~ 5.18 ’23. 6.12 ~ 6.16 ③ 변경누락자원 확인 ’23.6.12 마감일 까지 ’23.7.11 마감일 까지 ④ 변경내역 수용가 통보 (공단) ’23. 5.21 ~ 6.8 검침시 안내 ’23. 6.21 ~ 7.8 검침시 안내 ⑤ 검침구역 PDA와 현행화 (공단, 요금과) 5.18까지 6.16까지 ⑥ 검침대상 내려받기 및 검침시작 ’23.5.19 ’23.6.17 ⑦ 최초적용 납기 ′23.6월 납기 ′23.7월 납기 별첨 : 1. 구별/동별 전산입력 요청 내역 총괄표 1부(개인별 변경자료 별도송부). 2. 검침일 변경 안내문(인쇄물 배부용) 1부. 3. 아리수인포 전산 변경 매뉴얼 1부. 4. 인쇄물 배부 현황 1부. 5. 검침직원 구역별 업무분장표 1부. 6. PDA 번호 배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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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084202
본청
요금과-7247
D00000479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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