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02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43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진수희 정경승 박순규 한병용 유창수 04/26 오세훈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주무관 정길섭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계획 2023. 4. 서 울 특 별 시 주 택 정 책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계획 ‘22.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 시행 관련, 건축법상 ①건축지도원을 활용하여 상시 지도단속 하고, ②행정대집행 소요비용 등을 시비 지원함으로서 위반건축물 관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 ********************************* *********************************** [서울시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22.11.11.)] - 인파 밀집지역내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추진(75개 구역 점검?조치 중) - 위반건축물 엄중조치(예외없는 고발, 가중?반복 부과, 행정대집행 실시) ※25개 자치구 도시국장 회의(’23.2.2.): 종합 대책에 따른 업무량 과다, 증원요청 Ⅱ 추진방향 <서울시 위반건축물 Zero 추진> (상시점검) 건축지도원을 활용하여 위반 행위 상시 지도·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차단 (업무?비용지원)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를 위한 현장 확인 및 민원 상담 업무지원(건축지도원 활용) 및 행정대집행추진에 따른 용역비 지원 (예방홍보) 건축물 위법행위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위법행위 관련자 준법의식 고취 Ⅲ 추진계획 ? 건축지도원을 활용한 상시 지도?단속 업무비용 지원 ? 위반건축물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 및 위반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위해 건축사를 건축지도원으로 지정?운영 건축지도원 운영계획(안) ㅇ 근거 : 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 시행령 제24조, 조례 제21조 ㅇ 자격 :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기사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종사자 등 ㅇ 추진 방향 - 건축지도원 지정?운영을 통한 위반건축물 상시 지도 단속 -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 의식개선 및 홍보강화 ㅇ 건축지도원 구성 및 운영 계획(안) ㅇ 건축지도원 구성 및 운영 - 구성 : 건축사사무소 용역 계약을 통한 건축지도원 지정 ㅇ 주요 업무 -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례집 제작(안내자료) - 위반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 상인회 등 대시민 교육 실시 - 위반건축물 점검 및 단속(사용승인 사후관리), 5無 추진을 위한 점검업무 - 민원상담, 이행강제금 부과 전 단계별 시정 여부 확인 - 사용승인(허가/신고) 이후 적정 관리 실태 점검 등 소요 예산 (안) ㅇ **************************************** ? 행정대집행 용역비 지원 ? 공공위해 위반건축물, 불법 광고물, 위험시설물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추진 시 용역비를 지원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보행 가로변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논란 -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행위로 인해 도로폭이 좁아져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 제기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행정청의 소극적 행태 비판 ㅇ (문제점) 민원 발생, 소송 등 우려로 인한 행정대집행 미실시 - 공익상 필요가 클 경우 행정대집행을 의무토록 명시 필요 - 행정대집행 절차 등 법령 상 미비사항 보완 필요 ⇒ 행정대집행법 개정 건의 완료(’22.12.29. 행정안전부) 행정대집행 개요 ㅇ 관련 법령 - 「행정대집행법」제2조~제6조, 「건축법」제79조 및 제85조, 「도로법」제27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ㅇ 행정대집행 -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당해 행정기관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소요 예산 (안) ㅇ *************************************** ******************* Ⅳ 예산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ㅇ 지원시기 : 2023. 5월 중 ㅇ*********************************** ****************************** **************************** ************************************** ******************************************************************** **************************************************************** *********************************** ※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내역조정, 위반건축물 정비용역비로 사용 가능 Ⅴ 행정사항 추진 일정 ㅇ 자치구별 종합 추진계획 수립(’23. 5.) (市) 방침 수립?시달 (區) 자치구 TFT 구성 및 추진 계획 수립?제출 ㅇ 자치구별 추진 실적 제출(매월) 자치구별 실적 평가 및 시상 ㅇ 202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반영 ㅇ 자치구 우수 공무원 ‘사업으뜸이’ 추천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항목별 객관적 평가 - 건축지도원 활동실적, 정비실적, 홍보실적, 자체 추진 노력도 등 평가 기준 마련 ㅇ 활용방안 : 우수기관 선정, 사례전파, 홍보자료 활용 붙임) 자치구별 소요예산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소요 예산 연번 자치구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 내용 합 계 1,500 1 종로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2 중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3 용산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4 성동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5 광진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6 동대문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7 중랑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8 성북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9 강북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0 도봉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1 노원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2 은평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3 서대문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4 마포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5 양천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6 강서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7 구로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8 금천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19 영등포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20 동작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21 관악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22 서초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23 강남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24 송파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25 강동구 건축지도원 운영 60 건축지도원 운영, 행정대집행 용역 건축지도원 :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관련 자격을 갖춘 자 「지방계약법」준수,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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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02 생산일자 2023-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수희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79324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