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배수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하자검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와 관련입니다. 3. 2018년 준공한***********************에 대하여 2023년 상반기 하자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점검자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배수지 방수·방식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7년이니 담보기간내 하자검사 및 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상반기 하자검사 안내 가. 공 사 명: ********************** 나. 공사기간(하자기간) : ******************************* 다. 계약업체: *************** 라. 공사개요: ************************************ 마. 점 검 자: ******************************************** 바. 점검일시 시 설 명 1) 하자검사 2) 하자보수 3) 항 청소 비고 ********** ********* ********* ******** ********** ******** ******** ********* **************************************** 붙임 배수지 방수·방식공사 하자검사 관련자료 각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우제이건설(주) 대표 김주연, (주)제이에스기술, (주)세진에스엠씨, (주)천일 주무관 박용석 급수운영팀장 이훈재 급수운영과장 04/26 김상웅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7721 ( 2023. 4. 26. ) 접수 ( ) 우 08013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49 /전송 02-3146-2189 / gokist@seoul.go.kr / 부분공개(6)
28345350
20230427084202
본청
급수운영과-7721
D000004792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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