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환경부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812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정은 백광인 송헌영 전결 04/26 권민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환경부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환경부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탄소중립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중단 방지 등을 위한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 조치 계획임 □ 추진 배경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9. 24.) 및 시행(’22. 3. 25.)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강화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의무화(5년마다 수립, 매년 이행실적 제출) □ 관련 근거 ㅇ「탄소중립기본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 □ 추진 경과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계획 ’22. 10. 13.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TF팀 구성 ’22. 11. 22. ㅇ TF팀 회의(1차 / 2차) ’22. 11. 28. / 12. 5. ********************************************** ㅇ 위험도평가 설문조사 ’22. 12. 5.~12. 12. ******************************************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보고 ’23. 3. 9. ㅇ 적응대책(안) 서면자문 및 자문의견 조치 ’23.3. 7.~3. 16. ㅇ 적응대책(안) 검토 요청(⇒ 환경부 기후적응과) ’23.3. 17. □ 주요 검토의견(환경부) 및 조치계획 구분 검토 의견 반영 및 조치여부 (반영 내용 또는 미반영 사유) ① 적응대책 개관 ********************* ********************************** ********************** ********** **************************** ********************* ② 대상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 ********** ************************* ③ 기후변화 영향 분석 *************************** **************************** ********************************************************* ************************************** ********** ****************************** ************************* ******************* ④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 ********************************* *************************** ********** ******************* ********************************* ***************************************************************************** *********** ********************************* ⑤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세부시행계획 ********************** *************************************************************** ********** ********************* ⑥ 적응대책 이행 및 관리 ********************************************* **************************************************** ********** *************************** □ 향후계획 ㅇ 적응대책 최종본 제출(⇒ 환경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3. 4. 28.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환경부 기후적응과-842(2023. 4. 13.)] ? 검토의견을 반영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2023. 4. 28.(금)까지 제출 ? 기후위기 적응대책 최종본 제출 시 환경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게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검토의견 반영현황을 각각 제출 ㅇ 적응대책 최종본 각 사업소 배포 ’23. 5. ㅇ 이행실적 점검(매년 1회, 2월 환경부 제출) 매년 12월 붙임 1.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검토의견 1부. 2. 검토의견 반영현황 1부. 끝. 참고자료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검토기준(환경부) □ 검토 기준 【출처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검토기준(환경부)】 ㅇ 적응대책 내용의 충실성 - 지침상의 목차와 세부내용을 준용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ㅇ 적응대책 수립 방향 및 방법의 적절성 - 적응대책을 도출하는 과정(기초조사, 기후변화 위험도평가)과 각 요소 간의 관계 등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였는지 확인 - “취약한 기후요인의 선정 및 기후변화 영향 분석”,“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방법의 적용”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 ㅇ 적응대책 구성 요소간 연계성 -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및 우선순위 리스크 중심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유관계획과 목표와 방향성 측면에서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 ㅇ 적응대책 수립 과정의 의사결정 과정 - 위험도평가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관리부서와 실무부서간 효과적인 논의를 거쳐서 적응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 적응대책 시행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예: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기후위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검토의견(서울특별시 상수도).hwpx

    비공개 문서

  • 검토의견 반영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환경부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812 생산일자 2023-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13) 관리번호 D00000479293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상수도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