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소사용 승인( 한강 술래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문화홍보과장 (경유) 제목 장소사용 승인( 한강 술래길) 1. 문화홍보과-2384(2023.4.25.)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 노을명소" 대시민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한강 술래길」의 한강공원 장소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행사에 따른 안전 및 청소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승인내용 가. 행 사 명 : ****** 나. 행사일시 : 2023. 6. 17..(토), 6.24.(토) ※ 6.17.(토) 운영 예정이나 우천시, 6.24.(토)로 연기 다. 장 소 : 노들섬 외곽 잔디밭 라. 참여인원 : 100명 이상 마. 행사내용 : ******************************** 바. 행사주최 :******* 사. 담 당 자 : ****************** 4. 승인조건(첨부된 ”장소사용 승인조건” 외 추가승인 조건사항) 가. 차량출입: 불가(짐 옮길 포터 등 승용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진입각서 제출 차량은 예외) 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시 안전요원을 적극 배치(최소 50m 당 1명)하여 이용시민 및 자전거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횡단보도 통행 시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다. 행사종료 후 한강공원 내 시설물 등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를 직접 하여야 하며, 미복구시 원상복구비가 부과됨. 라. 천막은 공원출입시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취사, 상품홍보, 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행위 및 정당·종교·집회행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특히,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의하여 과태로 처분됨 마.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인원 외 제3자보험 등)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측에 있음 바. 제출하신 장소사용신청서의 계획서 및 유의사항 이행 사.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한강공원 이용 및 야외활동 자제(권고) 5. 이용료 : 면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6. 청소이행예치금 : 면제 ※ 행사의 주 내용이 주변정화 행사 및 오물 발생 우려가 없는 훈련 7. 기타사항 가.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불이행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행사 취소 나. 승용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며, 짐을 나를 포터차량에 한해서만 이촌안내센터에서 진입각서를 작성하고 출입가능 다. 행사는 한강이용시민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 라. 행사 안전사항 준수 - 동시간대 참여인원 10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 배치 - 행사 주최측 주류 제공 및 판매 금지 마.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소사용 불허함. 끝. 이촌안내센터장 주무관 장수근 이촌안내센터장 04/26 김광현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2367 ( 2023. 4. 2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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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소사용 승인( 한강 술래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2367 생산일자 2023-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근 (02-3780-0771) 관리번호 D000004793103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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