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4815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김회종 신민철 04/26 사창훈 협조 택시 차령제도 법령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계획 2023. 4. 27. (목) 택 시 정 책 과 (택시면허팀) 택시기본차령 조례 제·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택시정책과장:사창훈 ☎2133-2310 택시면허팀장:신민철☎2321 담당:김회종☎23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23.3.21.)됨에 따라 간담회를 통해 택시 차령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코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4.27.(목) 10:00 ~ 12:00 ㅇ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7층 회의실 ㅇ 참석대상 : 10명 - 시의원 1, 전문가 4, 시민단체 1, 조합관계자 2, 노조 1, 공무원 1 ㅇ 안 건 : 택시기본차령 추가적용(2년 이내) 가능성 검토 - 현행 사업용 자동차(택시) 차령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택시기본차령 추가(2년 이내)에 대한 안전성 등 타당성 검토 ※ 택시기본차령 자율적용 허용(기본차령+최대 2년, 지자체 조례 제·개정) ▶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 - 기타의견 및 제안(운행거리 고려 또는 검사 적합 차량 조건부 허용 등) ㅇ 회 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개 회 택시면허팀장(간사) 10:10~10:50 (40’) 발 제 **************** ****************** *************** ***************** ****************** ****************** 10:50~11:50 (60’) 토 론 참석위원(10명) 11:50~12:00 (10’) 마무리 택시면허팀장(간사) ㅇ 행정사항 : 간담회 위원 참석에 따른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ㅇ 향후계획 : 택시차령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시 조례 제·개정 추진 붙임 1. 간담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명부 1부. 3. 좌석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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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084202
본청
택시정책과-14815
D00000479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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