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근로자의 날(5.1.) 보육료 지급 대상 및 단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근로자의 날(5.1.) 보육료 지급 대상 및 단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130호(2023.4.25.)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5.1.)은 반드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요 조사 없이 휴원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보육사업지침 76쪽(Ⅱ.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라.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간) 참고 3.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 및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보육료 지급 대상 및 단가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근로자의날 보육료 지원 대상 및 단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김민정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전결 04/26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8297 ( 2023.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영유아담당관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swinter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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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자의 날(5.1.) 보육료 지급 대상 및 단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8297 생산일자 2023-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479314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