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OOOOO아파트)

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OOOOO아파트) 1. 평소 소방재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지적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 3 참조(조치명령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변건수, 신우현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전화번호 02)6981-5884~5 전자우편 주 소 starboard119@seoul.go.kr 팩스번호 02)2187-8232 제출기한 2023년 5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은 자체점검시 사실과 다른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적사항을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서초소방서 예방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표 1부. 3. 조치명령서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조사관 신우현 검사지도팀장 장순성 예방과장 04/26 정영자 협조자 조사관 변건수 시행 예방과-6514 ( 2023. 4. 26.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5 /전송 02-2187-8233 / starboard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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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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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OOOOO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514 생산일자 2023-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우현 (02-6981-5885) 관리번호 D000004792909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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