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2조4항에 대한 해석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2조4항에 대한 해석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30420900400)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2조제4항에 예시되지 않은 공동복리시설등 잡수입 지출가능 여부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제62조제4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40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준칙 제62조 제3항에 주민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귀 아파트관리규약 정할 수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을 알려드리니 해당 공동주텍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 7128,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438 ( 2023. 4. 25.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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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2조4항에 대한 해석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438 생산일자 2023-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923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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