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3183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김대호 서재호 04/25 추경수 협조 기획관리과장 김진기 주무관 소순선 23년도 에스플렉스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추진계획 23년도 에스플렉스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추진계획 2023. 04.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23년도 에스플렉스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추진계획 에스플렉스센터 기계설비에 대해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고시 시행 이전 건축물 및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기준일이 2021.08.09.자이므로 2023.08.08.까지 실시하여야 함. □ 추진배경 ?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에스플렉스센터 내 성능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법정 사항 준수 □ 기계설비 현황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현황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보유수량 점검수량 비 고 열원 및 냉난방설비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팽창탱크 전체 수량 *** ***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펌프(냉?난방, 급수)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전체 수량 ** **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 *** 공기조화설비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 *** 송풍기 포함 팬코일유닛(FCU) 1개 층 이상 **** ** 환기설비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 이상 *** ***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필터 전체 수량 *** ***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대소변기, 세면기 등 식 ** ** 급수? 급탕설비 급수펌프, 급탕탱크 ** ** 급탕탱크 포함 고?저수조 **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오수정화설비 ** ** 물재이용설비 ** ** 배관설비 ** ** 덕트설비 ** **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 ** 자동제어설비 ** **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방진?내진설비 ** ** ※ [별표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기준(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제2항 관련)에 따라 점검수량 산출 □ 용역 발주계획 ? 용 역 명 : 23년도 에스플렉스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 과업내용 -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및 성능점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에너지 사용량 검토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추진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1인 견적)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사 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용역계약으로 동일 규격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업체 선정(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기획관리과,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청사유지관리, 에스플렉스센터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계약업체 선정 : ****** - 선정방법 : 동일 규격으로 견적금액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 선정 구 분 ****** *********** 비 고 견적금액 ******** ******** □ 향후일정 ? 용역계약 의뢰 : 23.4월중 ? 용역 수행 : 23.5월중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끝.
28343174
20230427084202
본청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3183
D00000479249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