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동물 정책 및 유해조수관련 서울시 정책 개선 요청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동물 정책 및 유해조수관련 서울시 정책 개선 요청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비둘기 등 야생 조류가 학대 받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비둘기 중 ‘유해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로서, 『유해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2023.3, 환경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최근 많이 늘어난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지침에 따라 번식제한을 위한 알 및 둥지 제거, 인위적인 먹이주기 금지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가 잦은 지역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피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유해동물이라 하여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는 학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야생 조류의 꼬리를 자르거나 임의 포획, 학대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시에는 언제든지 관할구청 공원녹지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우리 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협업을 통해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조난 당한 야생동물이 발생 할 경우, 유해동물 여부를 떠나 모든 야생동물에 대하여 자치구 및 구조센터가 협력하여 구조 및 구호 조치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보다 많은 야생동물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정책관리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수진 주무관(☎ 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4/24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105 ( 2023. 4.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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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동물 정책 및 유해조수관련 서울시 정책 개선 요청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105 생산일자 2023-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7912136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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