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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종합대책(안)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217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7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주인선 정상옥 서은경 김선순 08/18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종합대책(안) 2022. 8.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권익보호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4 Ⅱ. 스토킹피해자 지원 관련 국내·외 동향 5 Ⅲ. 우리시 추진현황 7 Ⅳ. 추진 방향 및 전략 8 Ⅴ 세부 추진계획 피해자 원스톱 지원 9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17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21 Ⅵ 연차별 투자계획 23 붙임 스토킹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24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최근 스토킹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21.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 신고 건수 급증 ㅇ ‘21.4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21.10월 시행이후 신고건수가 약 8배 증가 되었으며, ‘21년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 - (신고건수) 월 83건(’20.10. ~’21.3. : 500건) ? 월 652건(’21.10. ~‘22.3. : 3,911건) <서울시 경찰청> - (상담건수) (’20) 267건 ? (’21) 415건 증가 서울 <여성긴급전화 1366> □ 최근 스토킹 피해 증가로 시민의 일상생활이 위협 받고 있음 ㅇ 스토킹은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직전 단계로, 피해자는 강력범죄 피해자로 이어지지만, 이에 반해 사회안전망은 열악함 스토킹 사건 관련 언론보도 ? 경찰 신변보호 중 참변, 스토킹으로 남자친구 흉기에 숨져(’22.6.8., SBS 등) ? 스토킹처벌법 실형은 0명..40%는 재판도 안 받았다.(’22.7.6., mbc뉴스 등) ? 전 여친에 24일간 1천23차례 전화한 스토킹 혐의..접근금지도 무시(’22.7.11.,연합뉴스 등) □ 기존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지원 중이나 스토킹 맞춤형 지원 부족 ㅇ ‘21.4월부터 가정·성폭력 지원시설에서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 지원 중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일방적 따라다님’ 등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지원 부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특화 지원대책 필요 Ⅱ 스토킹 피해 지원 관련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미 국 ㅇ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스파크(The Stalking Prevention Awareness & Resouce Center, SPARC) 프로젝트를 통해 스토킹 관련 정보제공, 교육 진행 - 스토킹 괴롭힘 평가 및 위험성 테스트 프로그램(Stalking and Harassment Assessment and Risk Profile, SHARP) 무료 제공 -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관련 전문가 교육 등 진행 ㅇ 시사점 : 1990년부터 스토킹이 중대범죄임을 인지 피해자 지원에 체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관리 영 국 ㅇ 2010년 ‘전국스토킹상담소(National Stalking Helpline, NSH)’ 운영 - 수지램프러그 실종 사건 계기로 설립된 민간단체 ‘수지 램프러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대상 전담 스토킹 상담소 - 상담, 정보제공, 위험성 평가, 안전계획 제공, 스토킹 및 개인 안전 교육 등 ㅇ 시사점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책 마련 및 운영 호 주 ㅇ 호주 빅토리아주 피해자 지원국 내 스토킹피해자 지원제도 마련 - 상담 서비스, 스토킹 위험성 평가, 지원계획 수립, 안전계획 마련, 이동지원, 업무 및 학업 중단 관련 지원, 안전 교육 등 지원 ㅇ 시사점 : 정부에서 스토킹 피해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 제도 갖춤 2 중앙정부 동향 주요경과 ㅇ 법무부 등 정부 합동 「스토킹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18. 2.) -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대응력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ㅇ 대통령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중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22. 5.) -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5대폭력 : 권력형,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폭력 ㅇ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중 스토킹 피해자 특화된 서비스 개발 추진 포함(‘22. 7.)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 추진 성 과 ㅇ (가해자 처벌법) ’21. 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10월 시행 ㅇ (피해자 지원시작) ’21. 4. 기존 폭력피해 지원시설을 통해 스토킹 상담 등 서비스 지원 시작 - (지원기관) 성폭력피해자(23)·가정폭력피해자(25)·이주여성(9)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내용) 상담 및 보호시설 입소, 의료·법률·치료회복 서비스 등 제공 ㅇ (피해자 지원법) ‘22.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회 제출 - 신고체계 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법률 구조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 한 계 ㅇ 현재, 가정·성폭력 지원제도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스토킹 피해자에 맞춤형 지원이 어려움 Ⅲ 우리 시 추진현황 ㅇ 스토킹 피해자 기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지원 : ‘21. 4. ~ ㅇ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3회 개최 : ‘22. 5. ~ 7. - 「스토킹 처벌법」제정 참여한 교수, 경찰청, 현장 관계자 등 총 3회, 36명 참여 ㅇ 상담소, 보호시설 등 현장 의견수렴 : ‘22. 5. ~ 6.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 등 40여개소 ㅇ 스토킹피해자 의견수렴(설문조사) : ‘22. 5. ㅇ 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협의 : ‘22. 3. ~ 6.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대책 및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주요 의견> ① 피해자 지원방안 스토킹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시설 위험성 평가, 안전대책 등 피해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 피해자 신변보호, 일시보호, 주거지 이전, 일상 필수 활동 동행 등 생활공간 보안 강화용품 제공 등 ② 사전 예방 교육·홍보 강화 다양한 연령대의 대시민 홍보 및 교육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 종사자들의 신변보호 및 교육 필요성 강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③ 관련기관 네트워크 강화 경찰, 상담소 등 유관기관의 연계 메뉴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필요 Ⅳ 추진방향 및 체계 □ 추진방향 ㅇ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전방위적 서비스 원스톱 제공 ㅇ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ㅇ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지원 체계 구축 □ 추진체계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 목표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분야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중점 추진 과제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ones-stop) 지원센터 설립 ° 심리·법률·의료·동행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스토킹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 스토킹 특화 보호시설 운영 ° 심리 전문상담사 양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 IT를 활용한 안심이 App등 안심장비 확대 ° 스토킹 피해자 행동 지침 매뉴얼 제작·배포 ° 스토킹 이해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 ° 정책 자문회의 °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Ⅴ 세부 추진계획 1-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설치 신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분절화되어 있는 지원 서비스 연계 및 총괄 지원기능 필요 ㅇ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지원 시스템 개발 □ 추진계획 ㅇ 역 할 : 심리·법률·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 동행 지원 등 스토킹 피해자 전문 서비스 개발·보급 등 원스톱 피해자 지원 ㅇ 구 성 : 3개팀 9명(센터장 1, 통합대응팀 4, 대외협력팀 2, 관리팀 2) ㅇ 운영내용 상담 및 서비스 통합창구 운영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교육·홍보 등 인식개선 개별화되어 있는 심리·법률·의료 등 지원기관 연계 및 서비스 직접 제공 초·중·고 및 대학생, 성인 등 대상별 교육 운영,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전문 서비스 개발·제공 보호시설 연계(남/여)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발 동행·경호 서비스 제공 CCTV, 주거침입 방지 등 안전설비 강화, 스토킹 피해 전문상담사 배치 ㅇ 운영방법 : 역량 있는 전문단체 위탁으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 ㅇ 향후계획 : (‘23년) ’심리 법률 등 원스톱 서비스 보조사업으로 우선 실시 → (‘24년) 민간위탁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원스톱 지원센터 사전절차 보조사업으로 추진 민간위탁 사전준비 개소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4,786 - 486 1,200 1,500 1,600 1-2 심리·법률·의료·동행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신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한 번의 신청으로 가능하도록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1:1 원스톱 지원 서비스 마련 □ 추진배경 ㅇ 현행 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 되어 있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 추진내용 ㅇ 운영방안 : 피해자 직접지원 또는 서비스 연계 ① 심리지원 ② 법률지원 ③ 의료지원 ④ 동행지원 트라우마 등 개별 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 수사과정, 법원동행 및 변호사 및 소송지원 연계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연계 집 ↔ 학교, 직장 통학 및 출·퇴근 지원 ※ 경호 범위는 향후 사업 추진 후 확대 검토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붙임1)를 제공, 한 번에 신청·서비스 연계 가능 ㅇ 추진방법 : (’23년) 전문기관 공모 통해 사업 → (‘24년) 센터 개소 후 지속 사업 추진 ㅇ 지원 절차 신청, 접수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종료 및 피드백 · 피해자 서비스 연계 · 심리상담지원 · 의료 연계 · 법률지원 · 동행 지원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여성긴급전화 1366, 112접수 ·보조 사업자(‘23) ·원스톱지원센터(’24) ·보조 사업자(‘23) ·원스톱지원센터(’24)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전문기관 공모 - - - 원스톱 지원센터 사전절차 사전절차 개소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486 - - - 원스톱 지원센터(사업비) - - 500 600 700 1-3 스토킹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신규 신변 위협을 겪는 스토킹 피해자를 출·퇴근 지원 등 동행 보호하여 안전한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스토킹 처벌법」시행(’21.10) 이후 경찰청의 스마트워치, 접근금지 제도에도 강력범죄가 지속적 발생 피해자 신변보호에 관한 사회적 안전망 열악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동행서비스 제공하여 안전조치 강화 및 평온한 일상생활 지원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변보호 받던 30대 여성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21.11,MBC). - 경찰의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피해자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에도 범죄 막지 못해 □ 추진계획 ㅇ 추진 방법 : 피해자의 신변보호 시급성을 고려하여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하여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 점진적·지속적 확대 추진 - (‘23년) 학교,직장 출·퇴근 동행서비스 → (‘24년) 안심동행 서포터즈 ㅇ 사업내용 출·퇴근 동행서비스 운영 - 사업내용 : 집 ↔ 학교, 직장 통학 및 출·퇴근 동행서비스(24명), 최대 4시간/1일 - 운영방법 : 경호 전문업체 공모 및 선정 - 추진방법 신 청,접 수 서비스 제공 종료 및 피드백 신 청 동행 지원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여성긴급전화 1366,112접수 · 보조 사업자(‘23) · 원스톱지원센터(‘24) · 보조 사업자(‘23) ·원스톱지원센터(‘24) 시민과 함께 지켜가는「안심동행 서포터즈」 운영 - 사업내용 : 퇴직군인 등 동행 및 경호 가능 한 시민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동행 지원 - 운영방법 :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센터에서 상담사가 지원단계 구분·배정 - (‘23년)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24년) 원스톱 지원 센터에 위탁 - 향후 계획 : 사기진작을 위해 인증서, 시장 표창장, 발대식 개최 추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 자원봉사자 20명 ( ※ 만19세이상 유단자) · 퇴직 특수부대 군인 및 강력계 경찰 출신 20명 (퇴직 10년 이내) · 민간경호 10명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면접, 선발(선발지침 제공) · 시 비상기획관, 시경 등 협조, 인력풀 확보 선발 · 민간 경호업체 용역 · 심리적 안정지원, · 필요 시 일상생활 동행 · 일상생활 동행 및 경호 · 24시간 밀착 경호 서비스 자원(50명) 선발방법 내 용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출·퇴근 동행서비스 사전준비 운영 - - - 안심동행 서포터즈 - 동행 서포터즈 사전준비 원스톱지원센터 위탁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위탁 운영 원스톱지원센터 위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출·퇴근 동행서비스 144 - 144 - - - 안심동행 서포터즈 900 - - 250 300 350 1-4 스토킹 피해자 특화 보호시설 운영 신규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특화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안전 도모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 추진배경 ㅇ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로 침입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안전한 공간 필요 1-5 심리 전문 상담사 양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규 스토킹 피해자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여 피해자 전문 상담 및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피해자 정서적 안정지원 □ 추진배경 ㅇ 스토킹피해 상담 전문가 및 프로그램이 부재로 맞춤형 지원 어려움 □ 추진계획 ㅇ 운영방법 :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상담전문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전문상담사 인력풀(POOL) 확보 및 피해자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 운영 - (’23년) 시에서 MOU 등 직접 수행 → (‘24년) 원스톱 지원 센터에 위탁 ㅇ 사업내용 - 심리 상담기관과 협업하여 전문 심리 강사 양성 및 피해자 심리 치료 표준 교육프로그램(안) 개발 및 운영 ◆ 상담사 자격 및 단가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1급)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최소 3년 이상의 수련과정 및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개인 및 상담, 심리평가 교육가능한 자 최초 1시간 150천원 + 매1시간 초과 50천원 ◆ 심리,치료 프로그램(예시) 개별, 집단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출처 :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침> - 센터방문이 어려운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방문 서비스 제공,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문상담사, 교육안개발 사전준비 ·MOU상담사 양성 운영 운영 운영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130 - 20 30 40 40 1-6 IT를 활용한 안심이App, 안심이벨 등 안심장비 지급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안심장비 등 제공으로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 및 피해 예방을 높이고 전방위적 안전조치 시스템 마련 □ 추진배경 ㅇ 주거 침입 방지를 위한 안심이비상벨등 IT를 활용한 각종 안심장비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적극적 대응 지원 ※ 스마트워치는 경찰청 별도 사업 □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스토킹 등 피해 우려 남성 및 여성 ㅇ 운영방법 : 실내·외 주거침입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으로 안심장비 등 지원 ㅇ 사업내용 안심이 앱 : :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등 24시간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 기 설치된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 안심이앱을 연계하여 시민의 위기 상황 발생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시스템 안심이비상벨 :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주소가 표시되며 긴급 호출 ? 경찰 출동 신규 - 스마트와치의 위치 표시 반경이 커서 현장 출동 시 정확한 위치 파악 어려움 발생 - 안심이비상벨을 댁내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정보와 호출 이벤트 관제센터로 알림 - 비상벨을 누르면 지정된 연락처(가족, 112, 신변 보호경찰)로 긴급 호출 안심장비세트 - (지원대상)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등 - (지원물품)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등 주거침입 여부를 확인 ? 예방할 수 있는 안전물품 지원 안심택배함 - 최근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 증가로 피해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지하철 역사, 도서관 등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하여 거주지 노출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택배수령 서비스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안심이 앱(다운로드수) 20만 22만 24만 25만 26만 안심이 비상벨(보급대수) - 100 100 100 100 안심장비 지원(명) 500 500 550 550 600 안심택배함 점유율(%) 34 38 42 45 4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4,995 1,171 1,011 931 931 951 안심이 앱 850 350 200 100 100 100 안심이 비상벨 260 60 50 50 50 50 안심장비 지원 1,080 200 200 220 220 240 안심택배함 운영 2,805 561 561 561 561 561 2-1 스토킹피해자 행동 지침 매뉴얼 제작, 배포 신규 스토킹 피해자, 종사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하여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 피해자별 특성에 맞는 개별 행동지침 수립 지원 □ 추진배경 ㅇ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는 피해자가 체계적 안전 계획 수립을 통해 스스로 위협에 대해 보호, 대비하는 능력 강조 □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 스토킹 피해자 및 시설 종사자 ㅇ 내 용 : 대상별 표준안 개발,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행동지침 수립 지원 - 스토킹 유형, 피해자 대응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안전계획) 제작 - 표준화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안전 계획 수립하도록 적극적 지원 ◆ 행동지침 매뉴얼이란? ?미국, 영국에서는 안전대책(safety plan)을 수립하고 있음. 형사법적 개입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계획 수립하는 것을 강조 ◆ 행동지침 <예시>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를 인식하고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스토커는 위협, 공격, 폭행 등 강력범죄의 이어질수 있습니다. ?스토커의 행동은 전화 또는 문자 등 간접적인 접촉방식에서 선물전달 등 직접적인 접촉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토커를 달래는 등 동정과 연민은 절대 금물이며 증거를 수집하세요. ?신변위협을 느낀다면 즉각 경찰(112)에 신고하여 신변보호 요청을 하세요. ㅇ 추진방법 : 역량 있는 기관에 용역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행동지침 매뉴얼 제작 - 3종 4종 4종 4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90 - 30 20 20 20 2-2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강화 확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상담기술 및 전문성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스토킹 대응 전반 절차에 대한 상담사 등 종사자 대응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스토킹에 대한 집중·체계적 전문교육 필요 □ 추진계획 ㅇ 교육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 종사자(총 57개소) ㅇ 추진방법 : 행동지침 매뉴얼 활용방안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57개소 약 200여 명 - 교육내용 : 스토킹의 이해, 다양한 사례 소개, 행동지침 매뉴얼 활용한 피해자 면담기법,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및 보호 절차 학습 등 ※ 종사자 보수교육 담당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조 통해 스토킹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협조 요청, 관련 교육자료 시설 배포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종사자 교육(명) - 200 200 200 2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80 - 20 20 20 20 2-3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확대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법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도모 □ 추진배경 ㅇ 스토킹이 강력범죄라는 인식 및 경각심 제고 및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정보제공·사전예방 필요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 53.5%, 배우자나 전 배우자 12.4%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로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 있음 ?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2018- □ 추진계획 학생, 성인을 나누어 대상별 체계적 교육 - 교육청, 대학교 협조 및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등 기존 교육 활용한 대상별 스토킹 예방 교육 확대 청소년, 대학생 일 반 성 인 · (청소년) 학교 통해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가정통신문 발송 · (대학생) 신입생 대상 OT 활용 예방교육 실시(영상, 자료 제공 등) · (공공분야) 성폭력·성희롱 의무교육에 스토킹폭력예방 관한 내용 포함하여 실시 ·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다양한 연령대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매체활용) 시 매체 활용,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 - (공모전) 스토킹 피해 예방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 (캠페인)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활용 경찰청등과 협력하여 캠페인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인식개선 교육, 홍보 - 교육, 홍보 강화 교육, 홍보 강화 교육, 홍보 강화 교육, 홍보 강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20 - 40 50 60 70 2-4 온라인 상담창구(Hot-line)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신규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등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합 정보제공 홈페이지 역할 및 피해자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피해자 주 연령층이 20~30대를 감안 온라인채팅, 카카오톡 등 핫라인 개설로 다양한 경로의 상담 채널 구축 ㅇ 스토킹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 지원 홈페이지 개발 □ 추진계획 ㅇ 추진방법 : 원스톱 지원센터 홈페이지 포함·운영 ㅇ 추진내용 1366 사이버상담 창구(예시) ① 스토킹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Hot-line) 마련 -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 메뉴 마련 - 피해 상황에 대한 1차 상담 제공, 피해별 오프라인 지원기관 연계 ② 피해자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등 종합 정보제공 - 피해 유형 및 사례, 위기 시 대처 방법 및 지원기관, 프로그램 등 종합정보 제공 - 스토킹 피해자 행동지침 매뉴얼 게시, 개별적 안전 계획 수립 지원 ③ 피해자 소통창구 개설 사례 공유 및 자조모임 지원으로 심리 안정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담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사전절차 운영 기능고도화 기능고도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350 - - 150 100 200 3-1 스토킹 폭력 실태 조사 실시 신규 스토킹 피해자들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적 지원체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112신고 건수 급증하고 있으나 ㅇ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스토킹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태조사나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심층적 실태조사 필요 □ 추진계획 ㅇ 조사기관 : 연구 전문기관 계약 및 수행 ㅇ 수행기간 : ‘23. 상반기 / 3년 주기로 시행 ㅇ 조사방법 : 스토킹 사례 분석 및 피해자 설문조사 등 ㅇ 내 용 - 스토킹 피해 현황분석 및 국내·외 지원 서비스 조사 - 주 호소하는 피해 유형 및 대응 실태 / 피해자별 지원 정책 욕구 심층 조사 ㅇ 활 용 - 스토킹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 -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실태조사 - 추진 - -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40 - 20 - - 20 3-2 정책 자문회의 운영 및 지원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경찰청 등 정책자문회의 운영 및 지원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원 정책 마련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시 경찰청,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로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 피드백 ㅇ 스토킹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아이디어 공유 및 지원사업 발굴 □ 추진계획 스토킹피해 지원 정책 자문회의 운영 ㅇ 구 성 : 변호사, 경찰대 교수, 서울시경 및 시설 종사자, 연구위원 등 스토킹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 ㅇ 기 능 :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신규사업) 발굴 ㅇ 운영시기 : 1년 2회 개최, 피해 지원 체계 안정화될 때까지 정기적 운영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ㅇ 기 능 -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력 강화 -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서울시 + 경찰 + 상담소,보호시설 + 여성긴급전화1366 ·정책보안사항 발굴 ·정책보안사항 발굴 · 지원사례공유 · 재발방지책 제안 · 지원사례공유 · 피해자 최적 연계방안 발굴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스토킹피해 지원 정책 자문회의 - 2 2 2 2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 협의회 구축 협의회 구축 협의회 구축 협의회 구축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스토킹피해 지원 정책 자문회의 - 5 5 5 5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 10 20 30 30 Ⅵ 연차별 계획 및 투자계획 □ 연차별 계획 세부추진 과제 추 진 일 정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사전절차 사전절차 개소 운영 운영 2. 심리·법률·의료·동행 원스톱 서비스지원사업 - 공모·서비스 개시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3. 스토킹 특화 보호시설 운영 3개소, 개소 3개소 운영 3개소 운영 4개소 확대운영 4개소 운영 4. 스토킹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 통학, 출·퇴근 동행 서비스 안심동행 서포터즈 안심동행 서포터즈 안심동행 서포터즈 5. 심리 전문상담사 양성,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전준비 상담사 양성,개발 등 운영 운영 운영 6. IT를 활용한 안심이 App등 안심장비 확대 계속 안심이 비상벨 사업 운영 운영 운영 7. 스토킹 피해자 행동 지침 매뉴얼 제작·배포 - 3종 4종 4종 4종 8. 스토킹 이해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200명 200명 200명 200명 9.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교육, 홍보 교육, 홍보 교육, 홍보 교육, 홍보 10.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사전절차 운영 기능고도화 기능고도화 11.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 - 실시 - - 실시 12. 스토킹 피해 정책 자문회의 및 네트워크 구축 - 2회 개최 2회 개최 2회 개최 2회 개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투 자 계 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1,274 2,594 3,426 4,006 4,256 피해자 원스톱 지원 103 2,469 3,161 3,771 3,891 -1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ones-stop) 지원센터 설립 - - 1,200 1,500 1,600 -2. 심리·법률·의료·동행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 486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3. 스토킹피해자 동행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원스톱 지원센터 예산 -4 스토킹 특화 보호시설 운영 103 952 1,000 1,300 1,300 -5. 심리 전문상담사 양성, 상담 프로그램 운영 - 20 30 40 40 -6. IT를 활용한 안심이 App등 안심장비 확대, 신변보호 강화 1,171 1,011 931 931 951 시민인식개선 및 예방 - 90 240 200 310 -1. 스토킹 피해자 행동 지침 매뉴얼 제작·배포 - 30 20 20 20 -2. 스토킹 이해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 20 20 20 20 -3.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40 50 60 70 -4.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 150 100 200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35 25 35 55 -1. 스토킹 피해자 실태조사 - 20 - - 20 -2. 스토킹 피해 정책 자문회의 및 네트워크 구축 - 15 25 35 35 붙임 스토킹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안) 아래 지원 내용은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 제도 내용 신청기관및문의 신청 (체크)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상담 등의 방법 법률구조공단(132)등 4개기관 □ ?법률구조 민·형사 소송 대리(심급당 120만원 지원) □ 의료 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실비원칙 (비급여 심리치료는 6개월, 최대 400만원 원칙) 상담소, 보호시설 □ ?심리치유(보호시설 내) 범죄피해 트라우마 무료 심리 치료 보호시설 □ 보호 · 주거 지원 ?보호시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시설 □ ?임시숙소 보복 우려 거주지 이전 시 임시숙소 제공 여성긴급전화1366 □ ?위치확인장치 지급 안내 보복 우려 시 응급 호출 장치 지급 안내 관할 경찰서 □ ?신변보호 안내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피해자 번호 112 등록 등 안내 관할 경찰서 □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임대주택 임대 연계 지자체 □ 기타 ?법정 동행 법정 출석 시 동행 지원 피해자 지원기관 □ ?영상물 삭제 지원 연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연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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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종합대책(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5217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5339) 관리번호 D00000460331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