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5575 결재일자 2022.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89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장은주 박서영 하대근 代김선수 김성보 08/18 한제현 협 조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 Ⅰ 추 진 배 경 사회주택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21.11월)를 반영, 부실사업, 운영상 문제점 개선 등 사업 재구조화 필요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21.8.5) 및 조사결과(’21.11.10 공공감사담당관) Ⅱ 사업 추진현황 추진경위 ㅇ「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15.1월) ㅇ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을 위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16.6월) 사업 개요 ㅇ 공급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ㅇ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 80% 이하, 거주기간 8~10년 보장 ㅇ 공급유형 : 소규모 다세대, 원룸 등(대부분 1~2인 가구용, 평균17호) ㅇ 공급방식 : 서울시(SH공사) - 토지임대, 건설비 대출지원 등 사회적경제주체 - 건설 및 임대운영, 공동체 활성화 ㅇ 공급유형 : 총 7개 (추진중 3, 신규공급 중단4) 유 형 공급 방식 지원 내용 토지지원리츠 -市 → SH공사 : 토지매입비 출자 -리츠설립: SH공사 1 + 주택도시기금 2 출자 -리츠가 토지매입 후 사업자에 임대 -사업자: 주택건설 및 임대운영(30년간) -건설비의 90%까지 대출 지원 -토지임대료 지원 (연1% 10년간) 사회적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SH공사의 공공주택을 활용, 임대운영 (20년간) 입주자→사업자 임대료(시세 50%이하) 사업자→SH공사 임대료(시세 30%이하) -사업자는 임대료 차액(20%)을 활용·운영 매입·리모델링 -市 → SH공사 : 노후건물 매입비 출자 -SH공사 건물 매입 후 사업자에 임대 -사업자가 리모델링 및 임대운영(20년간)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까지) 구 분 예산(백만원) 편성 내역 Ⅲ 추진상의 문제점 Ⅳ 추진계획 <지금까지는> ? < 앞으로는 > ? ? 1 <총 괄 > 사업 유형 ㅇ 사업구조 : 사업자가 SH공사 소유 공공주택을 임차하여 임대 운영(전대형) - SH공사는 사업자에게 주변시세 30%로 임대 -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주변시세 50%로 재임대 SH공사 (임대인) 임대차계약 사업자 (임차인) 임대료 수익 20% 전대차계약 입주자 (전차인) 주변시세 30% 주변시세 50% ㅇ 사업구조 : 토지지원리츠(SH공사1, 주택도시기금2 출자)가 매입한 토지를 사업자가 임차하여 주택건설 후 임대운영 ㅇ 사업구조 : SH공사가 매입한 건물(고시원 등)을 사업자가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운영(전대형) 2 1 2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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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5575 생산일자 2022-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주 (02-2133-6285) 관리번호 D00000460287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