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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782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승희 안미진 08/17 강석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및 조치계획 2022. 8.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및 조치계획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사업 지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ㅇ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 : 3개구 5개동(성북구 종암동, 도봉구 방학2, 3동, 금천구 시흥2, 3동) 사업기간 : ’21. 4월 ~ ’22. 4월 ㅇ 종암동(성북), 방학 2, 3동(도봉) : ’21. 4. ~ ’22. 3. ㅇ 시흥 2, 3동(금천) : ’21. 5. ~ ’22. 4. 지원내용 : 자치회관 운영비 + 특화 사업비 ㅇ 자치회관 운영 위탁비(인건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ㅇ 지역별 지역 여건 및 주민수요에 맞는 특화 사업비 지원 총 교부금액 : 총 204,823천원 (’21년 교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교부액 일부(68,989천원) 이월 승인(’21.12.29.) Ⅱ 보조금 정산결과 최종 정산결과 ㅇ 교 부 액(A) : 204,823천원 (’21년 교부액 기준) ※ ’21→’22년 이월액 : 68,989천원 ㅇ 집 행 액(B) : 184,315천원 (집행률 90%) ㅇ 반납총액(집행잔액+이자) : 20,883천원 - 집행잔액(A-B) : 20,508천원 / 이자 발생액 : 375천원 정산 세부내역 ※ 구별 정산 세부내역 : 붙임1 참고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구분 교부현황(’21년) 자치구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반납 총액 집행률 (B/A) 市예산액 (a) 교부액 (b) 교부잔액 교부율 (b/a) 계 집행잔액 (D=A-B(-C)) 이 자 발생액 계 250,000 204,823 45,177 81.9% 204,823 184,315 68,989 20,883 20,508 375 90.0% 성북구 최종 50,000 49,336 664 98.7% 49,336 48,740 12,716 643 596 47 98.8% ’21년 50,000 49,336 664 98.7% 49,336 36,620 12,716 35 0 35 74.2% ’22년 (이월) 12,716 (이월액) 12,120   608 596 12 95.3% 도봉구 최종 100,000 97,872 2,128 97.9% 97,872 95,897 34,653 2,055 1,975 80 98.0% ’21년 100,000 97,872 2,128 97.9% 97,872 62,795 34,653 469 424 45 64.2% ’22년 (이월) 34,653 (이월액) 33,102   1,586 1,551 35 95.5% 금천구 최종 100,000 57,615 42,385 57.6% 57,615 39,678 21,620 18,185 17,937 248 68.9% ’21년 100,000 57,615 42,385 57.6% 57,615 22,025 21,620 14,172 13,970 202 38.2% ’22년 (이월) 21,620 (이월액) 17,653 4,013 3,967 46 81.7% ※ ’21년 집행잔액 13,970천원에 대한 이월 미신청에 따라 집행불용액 과다 발생 정산 검토내용 ◆ 총 교부액 204,823천원 중 184,315천원 집행(집행률 90%) ◆ 자치구 최종 반납액 20,883천원 승인 - 3개구 5개동 불용액 20,508천원 및 이자 375천원 반납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사업 지연·중단되는 어려움 있었으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수요 중심의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노력 지속 - ‘육사품은 종암동’(성북구 종암동), ‘나다움 아카데미’(금천구 시흥2동) 등 동별 2~6개 특화사업 통해 많은 주민 참여 유도 ㅇ 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에 따른 시정조치 및 반납 결정 : 15,243천원 - 자치구 및 시(市) 승인 없는 편성목간 예산 전용 ? 집행 무효 처리 후 향후 시비보조금 반납 예정 (1,273천원) ? 자치구의 보조금 점검 후 경고 조치, 자체 평가 시 감점 반영 - 시(市) 승인 없는 예산 이월 및 집행 ? 집행 무효 처리 후 향후 시비보조금 반납 예정 (13,970천원) Ⅲ 행정사항 정산결과 통보 (市 → 區) : 8월 중 ㅇ 세외수입 신규 부과 및 반납고지서 송부 집행잔액 반납 (區 → 市) : 8~12월 ㅇ 자치구별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편성 후 개별 반납 ※ 붙임 : 구별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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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8782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희 (02-2133-5818) 관리번호 D0000046019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