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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4977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변년미 조혜경 심재욱 08/11 최진석 협 조 202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계획 202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연구용역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22. 8. 도 시 계 획 국 (시 설 계 획 과) 202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연구용역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정비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함 ㅊㅊ ㅊ Ⅰ 추 진 배 경 관련근거 ㅇ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17.11.신설, ’18.5.시행) - 특별시 등 지자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5년마다 재작성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7조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 생태 등 자연적 여건 조사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24조 및 별표 1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포함 - 개발행위허가 기준 :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 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관리 필 요 성 ㅇ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시기 도래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도시생태현황도를 5년마다 다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정기정비 필요 ㅇ 서울시 전역의 비오톱 현황 반영을 위한 전면 재정비 필요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 필요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생태변화 등 서울시 전역의 비오톱 현황 반영을 위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함 ㅇ 도시생태현황도 활용성 제고를 위해 비오톱등급 평가체계 개선 및 대체지 복원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비오톱등급 평가체계 적정성 검토, 비오톱 훼손시 복원?관리 방안 등 마련 추진경위 ㅇ 2000년 : 도시생태현황도 전국 최초 제작(舊시정개발연구원 現 서울연구원) ㅇ 2005년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03.4.~’05.2. 舊시정개발연구원 現 서울연구원) ㅇ 2010년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08.3.~’10.3. 舊시정개발연구원 現 서울연구원) ㅇ 2015년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13.3.~’15.3. 서울연구원) ㅇ 2017년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신설(5년마다 재작성) ㅇ 2020년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2020. 서울연구원) Ⅱ 추 진 계 획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ㅇ 용역기간 : ’23.2.~’24.12.(23개월) ※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 2025년 ㅇ 용역범위 : 서울시 전역 - 1차년도(2023.2.~2023.12.) : 강북지역 14개구 조사 - 2차년도(2024.1.~2024.12.) : 강남지역 11개구 조사 등 ㅇ 소요예산 : 800백만원(1차년도 400백만원, 2차년도 400백만원) ㅇ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ㅇ 수의계약 사유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정과 관련된 연구?조사 업무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서울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2000년 최초 제작부터 2020년 현행화까지 5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우리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전문성 및 연속성 있게 수립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 여부 ㅇ 과업내용 - 서울시 비오톱 유형 변화 확인 및 데이터 정비 - 비오톱1등급지 등 정밀 현장조사,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기준 개선 -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등 동물상, 식물상 분포도(주제도) 보완?제작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제작 및 비오톱 정보의 GIS 제작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재를 위한 연속지적도 기준으로 한 지형도면 작성 - 서울시 비오톱유형 변화추이 분석 및 도시생태 개선방안 마련 - 비오톱 복원 가이드라인 및 관리방안 마련 등 Ⅲ 향 후 일 정 ㅇ ’22.8.16. : 정기 학술용역 심의 의뢰(시설계획과 → 시정연구담당관) ㅇ ’22.9. : 정기 학술용역 심의(시정연구담당관) ㅇ ’22.10. : 계약심의위원회(재무과) ㅇ ’23.1~’24.12. : 학술용역 계약 및 착수 ㅇ ’25.1~6. : 도시생태현황도 공람 ? 공고, 고시, 비오톱1등급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붙임 :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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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4977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년미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59912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시설계획학술및기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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