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6145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유경숙 강문종 송은철 06/09 박유미 협 조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 중인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위탁기간이 만료일(’21.12.31.)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추진으로 우리 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3조제2항(권한의 위임·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2.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필요성 ? 국내 AIDS 감염인은 지난 3년(’17~’19) 평균 전국 800여명, 서울시는 평균 350여명 신규 감염인 발생 - ’19년 기준 국내 감염인의 38.8%가 서울시에 거주 ? HIV/AIDS 종식을 위해서는 AIDS에 대한 정확한 질병정보로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필요 - UN은 2030년까지〈HIV/AIDS 유행 종식(Ending the HIV/AIDS epidemic by 2030)〉을 선언('16.6월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 AIDS 전문단체의 인프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 사업 필요 ?? 민간위탁 현황 ? 수탁기관: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 ? 위탁기간: ’19.01.01.~’21.12.31.(3년간) ?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 수탁기관: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특별시지회 · 관악구 조원중앙로 11 (신림동, 6층) - 인 력: 상근 2인(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 위탁내용: 시민·의료인·보건인·사회복지·구조공무원 교육, 상담실 운영 등 - 위탁비용: 130,000천원 / ’21년 기준 ?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 수탁기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지회 · 성북구 동소문로 209 (돈암동) - 인 력: 상근 2인(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 위탁내용: 대중매체 홍보,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홍보 및 캠페인 등 - 위탁비용: 270,000천원 / ’21년 기준 ? 사업실적: 붙임 참조 ※ ’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라 단체, 대면교육을 축소하고 영상 및 소규모 교육, 애니메이션 및 만화를 활용한 대제 교육 등으로 예방교육·홍보 활성화 모색 Ⅱ 사전 기초조사 ?? 주요사업 추진실적 성과평가 구분 사 업 명 추진실적 2019년 2020년 에이즈 예방 교육 일반인 대상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 105% 79%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강사 교육역량 강화교육 100% 100% 의료인 및 보건 관계자 대상 중고등 보건, 상담교사 에이즈 바로알기 전문교육 100% - 복지·구조공무원 대상 에이즈 바로알기 전문교육 100% 100% 재가요양센터 요양사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 - 100% 노인 및 HIV감염 취약계층 대상 노인 대상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100% 150% 성소수자를 위한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 100% 150% 에이즈 예방 전문사업 에이즈 예방 교육사업 자문회의 100% 100% 에이즈 예방교육사업 평가회의 100% 100% 에이즈 예방 홍보 성소수자 대상 현장캠페인 100% 100% 콘돔카페 운영 100% 100% 노인 대상 소책자 제작 100% 100% 홍보물 제작 100% 100% 복지관 배포 100% 100% 캠페인 133% 100% 청소년 대상 홍보수첩 제작 100% 100% 캠페인 100% 100% 대중매체 홍보 마을버스(내부, 외부, 후면 광고) 104% 100% 전자 게시대 - 100% 사업평가 사업평가 100% 100% ?? 회계감사 결과 (단위: 원) 구분 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결산이자 불인정액 총 반납액 2019년 에이즈예방교육 162,004,000 156,278,536 5,725,454 46,276 - 5,771,740 에이즈예방홍보 219,187,000 219,135,670 51,330 10,518 - 61,848 2020년 에이즈예방교육 170,842,000 160,972,593 9,869,407 36,521 - 9,905,928 에이즈예방홍보 300,702,000 300,690,582 11,418 9,628 - 21,046 ?? 지도점검 결과 구분 점검일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9년 2019.9.17., 9.19. 사업추진현황 등 민간위탁운영 전반 없음 - 2020년 2020.4.9.~4.10. 없음 - 2020.9.3.~9.4. 없음 - 2021년 2021.3.30.~3.31. 없음 - ??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직영(용역), 투자출연기관 대행, 고유사업 등으로 추진 가능 여부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은 전문성 필요 사무로 사업방식 변경 시 전문 인력 확보, 추가 예산 소요로 비효율적임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Ⅲ 적정성 검토 ?? 수탁기관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수행능력 ○ 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에이즈 예방 교육] - ‘93년 설립된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전국에 9개의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에이즈 전문단체로 서울특별시지회는 본회의 직접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단체임 -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일반인 및 보건의료인 교육사업 수행과 감염인 지원과 상담을 위한 에이즈 상담실을 운영 중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13명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교육에 특화된 역량을 갖춤 [에이즈 예방 홍보] - ‘93년 설립된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전국에 8개의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에이즈 전문단체로 서울특별시지회는 본회의 직접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단체임 - 동성애 대상 사업소 2개소, 외국인 검진사업소 2개소 등 에이즈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꾸준한 검진과 상담사업, 일반인 대상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에이즈 예방 홍보 전문단체임 ○ 재정적인 부담능력 - 비대상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에이즈 예방 교육]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93년 설립되어 ’96년부터 보건복지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감염인 지원 및 상담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서울특별시지회는 ‘99년부터 현재까지 에이즈 교육사업 진행 -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일반인 및 보건의료인 교육사업 수행과 에이즈 상담실 운영을 통해 교육에 특화된 역량을 갖춤 [에이즈 예방 홍보]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93년 설립되어 ’96년부터 보건복지부 감염인 관리사업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서울특별시지회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에이즈예방 홍보사업 진행 - 일반인 대상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 수행과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 대상 홍보에 특화된 역량을 갖춤. 특히, 자치구 및 타 단체에서 직접적인 사업 및 연계가 어려운 에이즈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소수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에이즈 예방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가능 - ‘15년 3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이즈 신속검사를 지속적 홍보하여 에이즈 감염인 발견에 기여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 100%(사무국장 1명, 사무주임 1명)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 필요성 - 정규직 근무로 해당사항 없음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 석 ○ 해당시설의 수탁가능 업체 수 : 없음 - 해당사업은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므로 단체의 수행의지가 중요함 ○ 공개모집 시 경쟁가능성 등 - 에이즈관련 단체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거나 동성애단체 등이 난립하고 있으나 우리시 사업을 위탁하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대부분임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 종교적인 이해관계로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교육 희망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생각될 수 있어 사무위탁 단체로는 부적절함 재 계 약 사 유 ○ 재계약에 대한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 ○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려는 사유 - 한정적인 예산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년간의 운영경험이 있는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시 문제점 - 에이즈 관련 단체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거나 동성애 단체 등이 난립하고 있어 우리시 사업을 위탁하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단체가 대부분으로 원활하고 연속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 ? 해당 수탁기관은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달성률이 높으며, 통합회계감사 결과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한정적 예산 범위 내에서 다년간의 에이즈 예방 교육 및 홍보 경험이 있는 전문단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 필요 ? 수탁기관의 본회는 질병관리청의 에이즈 관리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본회의 특화된 프로그램 활용 가능 ?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각각 1997년,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에이즈 홍보와 교육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이 적절함 Ⅳ 추 진 계 획 ?? 위탁기간: 2022.1.1. ~ 2024.12.31.(3년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레 제11조(협약체결 등) ?? 위탁사무 구분 위탁기관 위탁사무 교육사업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특별시지회 일반인 대상 교육 보건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 감염취약계층 대상 교육 에이즈 예방 인프라 사업 서울시(자치구 포함) 교육사업 지원 홍보사업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지회 대중매체 이용 홍보 감염취약계층 대상 홍보 에이즈 예방 캠페인 세계 에이즈의 날 홍보 서울시(자치구 포함) 홍보사업 지원 ? 인력운영: 상근 2인(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 지원예산(안): 매년 예산 편성액 이내(시비 100%) ?? 선정방법 ?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재계약 적격자 심의로 결정 ?? 추진절차(안)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 ▶ 적격자 심의 ▶ 의회 보고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21.7. ’21.8. ’21.9. ’21.11. ’21.12. 조직담당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감염병관리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사후관리 계획 ? 사업실적: 분기 별 보고(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최종실적 및 정산: 회계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 ? 정기점검: 반기 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 ? 연 1회 통합회계감사: 조직담당관 Ⅴ 향 후 계 획 ?? ’21. 7. 재위탁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8. 적격자심위위원회 심의 ?? ’21. 9. 시의회 보고(동의) ?? ’21.12. 협약 체결 붙임 1. 민간위탁 추진실적 1부. 2.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성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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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042508
본청
감염병관리과-16145
D000004273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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