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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493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4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이은정 고석영 이대현 05/24 조인동 협 조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계획 2021.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계획 지역 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 Ⅰ 추 진 배 경 ○ 위기청소년 증가, 정서행동특성 검사 후 상담요청 증가로 상담수요 증가하나, 상담인력 부족(現, 평균 4명)으로 통상 상담신청시 최소 1주 ~ 최장 2개월 대기기간 발생 ○ 치료목적이 아닌 청소년의 인지?정서?행동 향상을 위해 민간상담 전문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시민부담 가중 Ⅱ 추 진 근 거 및 추 진 방 향 ?? 추진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등)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공자 등록) ?? 추진방향 ○ 전문상담사 추가 확충을 통한 위기 청소년 맞춤서비스 제공 ○ 자치구 인적?물적자원 활용하여 청소년상담서비스 전문화 및 다각화 ○ 민간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 Ⅲ 분 야 별 추 진 계 획 1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증원 계획 ?? 추진방향 ○ 전문상담사 추가 확충을 통한 위기 청소년 맞춤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전문상담사 채용(최대 2배, 102명) 및 상담시설 확충 ○ 지원계획 - 상담사 인건비 지원 : 37,000천원(1인, 전일제 기준, 年) ?? 시비 27,750천원, 구비 9,250천원(시비:구비=75:25) - 상담시설 확충비 지원 : 5백만원(1인 기준) 상담사 채용 (인건비) ? 근무형태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야간상담사, 휴일상담사, 찾아가는상담사 등) : 전일제, 시간제(자치구 지역여건 및 수요 고려) ? 지원규모 : 총 102명(자치구별 1~3명) 상담시설 확충 (시설비) ? 시설형태 : 개인면접 상담실 ? 시설면적 : 12㎡(개인상담실 평균 면적) ? 소요비용(예시) - 방음시설 설치 등 : 3,500천원 - 상담테이블 및 의자, 소파, 노트북 : 1,500천원 ※ 2021년 추경편성(6개월)(24명 기준) : 564백만원 - 市 : 인건비 333백만원 / 시설비 120백만원 - 區 : 인건비 111백만원 ○ 재원분담 및 소요예산 구 분 재원분담 소요예산 인건비 시?자치구 매칭(시:구=75:25) 3,774백만원(102명 102명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 37백만원 40백만원 : ’21년 청소년상담사 평균보수액(6급 3호봉 기준) ) 시설비 전액 시비(상담시설 설치비 등) 510백만원(102명 × 5백만원 5백만원 : 자치구별 상담시설 설치 비용 ) ※ 국비확보 추진 : 시비 75%중 50%는 국비 확보 ○ 추진방법 : 직무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배치(자치구는 공모로 선정) - (1차) 자치구별 수요조사 및 공모를 통해 최소 필요인력 우선 배치 - (2차) 직무분석을 통해서 필요인력 추가 배치 ?? 향후일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분석 : 2021. 7월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증원 계획 수립?시행 : 2021. 7월 ~ - 1차 : 2021. 7월, 2차 : 2022.1월 < 예상 리스크 및 대응 > (현자 ?? 자치구별 지역여건(위기청소년 수, 상담대기기간 등) 및 재정력이 상이하여 ① 자치구 부담 가중 및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부족 문제 ① 市에서 인건비(75%) 및 시설비(100%)를 최대한 부담하고 ② 공간이 부족한 자치구는 민간상담전문기관 활용하도록 유도(설득) 붙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현황 및 대기일수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요조사 2 민간상담전문기관 활용 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 인적?물적자원 활용하여 청소년상담서비스 전문화 및 다각화 ○ 청소년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자치구별 민간상담전문기관 지정?운영(1~2개)(공모) ○ 지원계획 - 전문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의거 자치구에 등록된 기관 - 지원내용 :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심리상담?언어?놀이?미술?음악 등) ○ 추진방법 - 민간상담전문기관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市?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선 방문 후 필요시 민간상담전문기관으로 안내 [(1차) 市?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 ?? 향후일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분석 : 2021. 7월 ~ ○ 민간상담전문기관 선정 계획 수립?시행 : 2021. 12월 ~ < 예상 리스크 및 대응 > (현자 ?? 자치구별 민간상담기관 ① 전문성에 대한 의문 및 참여하는 ② 민간상담기관간 형평성 등 문제 민간상담기관은 자치구에 ① 법적요건을 갖춘 등록된 기관으로 한정하고 ② 공모를 통해서 선정 붙임 4. 자치구별 민간상담전문기관 현황(자치구 등록) 5. 청소년상담센터 상담현황 3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계획 ?? 추진방향 ○ 민간상담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 ○ 청소년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50%)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청소년(「청소년기본법」제3조) ※ 지원제외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저소득층)’(복지정책실 추진) - 지원내용 : 상담료 최대 50%까지 지원(1인당 年 960천원 이내) - 지원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16조에 의거 자치구 등록기관 ○ 재원분담 및 소요예산 구 분 재원분담 소요예산 상담비 시?자치구 매칭(시:구=75:25) 1,920백만원(2,000명 2,000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원(’19~‘20년 평균)’(22천명)의 약 10% × 연 12회(상담회수) × 최대 80천원 80천원 : 민간상담기관 상담료(60~150천원)의 50% (지원액)) ※ 국비확보 추진 : 시비 75%중 50%는 국비 확보 ○ 추진방법 - 상담서비스 이용 ⇒ 민간전문상담기관 신청 ⇒ 예산교부 (시 민) (상담기관 → 區) (區 → 상담기관) ?? 향후일정 ○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계획 수립?시행 : 2022. 1월 ~ < 예상 리스크 및 대응 > (현자 ?? 자치구별 지역여건(위기청소년 수, 상담대기기간 등) 및 재정력이 상이하여 자치구 부담 가중 市에서 상담료(75%)를 최대한 부담(지원)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분석 계획(용역) ?? 추진방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운영 현황 파악을 통한 적정인력 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기기간 해소방안 제시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분석 용역 ○ 추진기간 : ’21. 7 ~ 8월(2개월) ○ 과업범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분석(인력,공간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대기기간 발생 원인분석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적정 인력?공간 산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기기간 발생 해소 방안 제시 등 ○ 활 용 :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 적정인력 투입 및 민간상담전문기관 선정 등 ○ 재원분담 및 소요예산 : 전액 시비(80백만원) ?? 향후일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무분석 용역 : 2021. 7월 ~ Ⅳ 행 정 사 항 ?? 단계별 추진일정 구 분 2021 년 2022년 ~계속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무분석 (용역) 인력배치 (1차) 인력배치 (2차) 민간전문 상담기관선정?운영 상담료 지원 ?? 연차별 소요예산 : 26,5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6,564 524 6,510 6,510 6,510 6,510 상담기관 인력 2배 확대 (인력 증원수) 18,804 444 (24명) 4,590 (102명) 4,590 (102명) 4,590 (102명) 4,590 (102명) 상담료 50% 지원 (민간 상담기관) 7,760 80 (직무분석) 1,920 (50개소) 1,920 (50개소) 1,920 (50개소) 1,920 (50개소) ※ 2021년 추경편성(6개월)(24명 기준) : 564백만원 - 市 : 인건비 333백만원 / 시설비 120백만원 - 區 : 인건비 111백만원 붙임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 중구 미설치(중구는 시센터에서 담당) 번호 센터명 대표번호 주 소 운영법인 비 고 1 서울시 2285-1318 을지로 11길 23 7층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시립센터내 2 종로구 762-1318 종로구 창경궁로 35가길 13 송석복지재단 위탁법인 소유건물 3 용산구 3273-5820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1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4층 청소년교육전략21 구 소유 건물 4 성동구 2299-1388 성동구 고산자로260 시립성동청소년센터 3층 308호 성동문화재단 시립센터내 5 광진구 2205-2300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3층 대원학원 행복함께 나누는재단 구 소유 건물 6 동대문구 2236-1318 동대문구 천호대로 2길 23-9 신설동복지지원센터 2층 (사)참만남가족운동 구 소유 건물 7 중랑구 490-0222 중랑구 용마산로 217 중랑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연맹 시립센터내 8 성북구 3292-1779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국민대학교 구 소유 건물 9 강북구 6715-6661 강북구 4.19길 74, 3층 광운대학교 시립센터내 10 도봉구 6956-4501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청소년교육전략21 시립센터내 11 노원구 2091-1388 노원구 수락산로 212-19 2층 (사)나는청소년 구 유상임대 12 은평구 384-1318 은평구 백련산로 4길16 은평청소년센터 1층 (복지)엔젤스헤이븐 시립센터내 13 서대문구 3141-1318 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 3,4층 (사)한국청소년재단 시 소유건물 14 마포구 6376-9900 마포구 희우정로 77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명지학원?명지전문 대학 시립센터내 15 양천구 2646-8341 양천구 목동서로 143 목동센터 1층 (재)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립센터내 16 강서구 2649-1318 강서구 화곡로 18길 14-5 KC대학교 구 소유 건물 17 구로구 867-1318 구로구 오리로 1115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구로건강복지센터 구 소유 건물 18 금천구 803-1873 금천구 금하로 30길 54 금천청소년센터 2층 (재)푸른나무청예단 시립센터내 19 영등포구 2676-6114 영등포구 도영로 22길36 해광빌딩 2층 (사)여의도청년장학관 구 소유 건물 20 동작구 834-1355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슬기동 2층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시립센터내 21 관악구 871-7942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싱글벙글교육센터 벙글동 4층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구 소유건물 22 서초구 525-9128 서초구 방배로 5길 11 방배유스센터 2층 (재)푸른나무청예단 구립센터 23 강남구 2226-8555 강남구 광평로 144 수서청소년센터 2층 (사)한국청소년세상 시립센터내 24 송파구 407-7179 송파구 중대로 4길 4 송파청소년센터 3층 한국청소년연맹 구립센터 25 강동구 6252-1387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강동청소년센터 2층 한국청소년연맹 시립센터내 붙임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현황 및 대기일수(2019년 기준) 연번 구 분 전체인력 (센터)(명) 상담실적(년) 평균실적(1인당) 상담대기 (일) 상담인원(명) 서비스지원(건) 상담인원(명) 서비스지원(건)  계 295(120) 22,095 708,647 74.9 2,402.1 20.2 1 서울시 27(18) 2,333 76,840 86.4 2,845.9 3~7 2 종로구 10(4) 681 14,188 68.1 1,418.8 10 3 용산구 11(5) 547 24,763 49.7 2,251.1 6 4 성동구 10(4) 705 15,499 70.5 1,549.9 7 5 광진구 9(3) 905 21,769 100.5 2,418.7 14 6 동대문구 12(5) 585 14,808 48.7 1,234.0 5 7 중랑구 10(4) 1,054 18,564 105.4 1,856.4 30 8 성북구 12(5) 1,504 56,322 125.3 4,693.5 40 9 강북구 11(5) 978 25,284 88.9 2,298.5 14 10 도봉구 12(5) 665 35,373 55.4 2,947.7 15 11 노원구 11(3) 611 29,448 55.5 2,677.0 30 12 은평구 13(5) 953 27,430 73.3 2,110.0 21 13 서대문구 12(5) 828 20,846 69.0 1,737.1 7 14 마포구 12(4) 814 20,317 67.8 1,693.0 14 15 양천구 12(4) 696 23,000 58.0 1,916.6 30 16 강서구 11(3) 1,154 19,668 104.9 1,788.0 21 17 구로구 11(4) 901 35,705 81.9 3,245.9 14 18 금천구 12(4) 711 22,702 59.2 1,891.8 14 19 영등포구 9(5) 1,056 28,290 117.3 3,143.3 7 20 동작구 10(4) 843 44,296 84.3 4,429.6 10 21 관악구 9(2) 566 14,438 62.8 1,604.2 20 22 서초구 14(6) 904 30,747 64.5 2,196.2 60 23 강남구 13(5) 633 30,738 48.6 2,364.4 60 24 송파구 12(4) 764 31,302 63.6 2,608.5 30 25 강동구 10(4) 704 26,310 70.4 2,631.0 20 붙임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요조사 (’21. 4월 기준)(단위 : 명) 연번 구 분 현 상담인력 자치구 의견 추가 소요인력 비 고  계 120 17 1 서울시 18 - 2 종로구 4 1 ?전일제 3 용산구 5 - ?추경 어려움 4 성동구 4 - ?공간부족 및 수요없음 5 광진구 3 - 6 동대문구 5 - ?예산편성 어려움 ?대기기간 짧음 7 중랑구 4 1 8 성북구 5 2 ?전일제 9 강북구 5 - 10 도봉구 5 1 ?시간제 11 노원구 3 1 ?전일제 12 은평구 5 1 ?코로나 맞춤 전일제 13 서대문구 5 1 ?전일제 14 마포구 4 1 15 양천구 4 - 16 강서구 3 - ?신축건물 이전으로 인한 상담실 확보 및 추가인력 근무공간 부족 17 구로구 4 1 18 금천구 4 1 ?전일제 19 영등포구 5 2 ?전일제 20 동작구 4 1 ?전일제 21 관악구 2 1 ?전일제(주 5일 : 화 ~ 토 근무) ?상담대기실, 상담실 등 센터 여유 공간 절대적 부족 22 서초구 6 1 ?전일제, 상담실 설치필요 23 강남구 5 - ?해소방안 : 상담시간 조율 등 24 송파구 4 1 ?전일제 25 강동구 4 0 붙임 4 자치구별 민간상담전문기관 현황(자치구 등록) (’21. 1월 기준) 번호 자 치 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관 수 비 고 계 502 1 중구 5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종로구 6 3 용산구 5 4 성동구 6 5 광진구 19 6 동대문구 23 7 중랑구 27 8 성북구 25 9 강북구 9 10 도봉구 16 11 노원구 50 12 은평구 33 13 서대문구 20 14 마포구 28 15 양천구 40 16 강서구 48 17 구로구 33 18 금천구 23 19 영등포구 16 20 동작구 13 21 관악구 9 22 서초구 10 23 강남구 25 24 송파구 7 25 강동구 6 붙임 5 청소년상담센터 상담현황 번호 자 치 구 2019년 (A) 2020년 (B) 계 (C=A+B) 평균 (C/2) 비 고 계 28,160 17,358 45,518 22,759 1 중구 3,244 2,129 5,373 2,687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종로구 841 540 1,381 691 3 용산구 873 403 1,276 638 4 성동구 1,048 563 1,611 806 5 광진구 1,042 762 1,804 902 6 동대문구 789 403 1,192 596 7 중랑구 1,234 883 2,117 1,059 8 성북구 1,225 1,303 2,528 1,264 9 강북구 1,151 814 1,965 983 10 도봉구 1,206 479 1,685 843 11 노원구 1,131 412 1,543 772 12 은평구 970 718 1,688 844 13 서대문구 1,075 620 1,695 848 14 마포구 1,124 614 1,738 869 15 양천구 919 441 1,360 680 16 강서구 870 939 1,809 905 17 구로구 1,068 733 1,801 901 18 금천구 920 503 1,423 712 19 영등포구 1,387 896 2,283 1,142 20 동작구 1,003 675 1,678 839 21 관악구 981 395 1,376 688 22 서초구 1,047 699 1,746 873 23 강남구 1,114 406 1,520 760 24 송파구 1,133 541 1,674 837 25 강동구 765 487 1,252 626 붙임 6 시/교육청 상담기관 및 상담료 현황 ?? 시?교육청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구 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市) Wee센터(교육청) 대 상 청소년 및 부모 만 19세 미만 학령기 청소년 및 보호자 기 능 개인상담, 사이버상담, 청소년전화상담 1388, 위기청소년 상담지원 등 심리상담(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징계, 학습부진 등) 조 직 25개소(자치구별 1개) 26개소(지원청별 2~3개) 상담인력 120명(시 18, 구 102) 116명 ?? 상담기관 상담료 현황(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민간시설) 구 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상담시설 대상 (일반) 청소년 및 부모 (취약계층) 청소년 및 부모 청소년 및 부모 이용료 (회당) 청소년 5천원 부모 1만원 무료 6만원 ~15만원 주관 지자체(여가부) 민간 기타 진로,적성검사 등 1~3만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동반자서비스 무료 자격증, 전문경력에 따라 비용 차이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상담료 현황(복지정책실)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 15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126,000원(7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54,000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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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493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관리번호 D00000426212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상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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