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산후조리경비 지원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후조리경비 지원기준에 관한 것으로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부가 주민등록지가 다를때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하여야 하며 나. 10월 31일 출산예정일이시라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후 60일인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 전까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옥혜경 주무관(☎ 02-2133-86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옥혜경 저출생대응팀장 오미영 가족다문화담당관 04/21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7019 ( 2023. 4.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88 /전송 02-768-8832 / wandaria@seoul.go.kr / 부분공개(6)
28320745
202304250430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7019
D00000479009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