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정신건강과-7183 결재일자 2023.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과장 고아연 고재정 04/22 이경희 협 조 실무사무관 박계용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23. 4. 21. (금)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계획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 기관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예산 지원으로 원활한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치매관리법 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ㅇ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운영비지원)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운영개요 ㅇ 설치년도 : ********************** ㅇ 운영방법 : ********************************************* ㅇ 위 치 : ************************ ㅇ 인 력 : 센터장 포함 13명 ※ 센터장(의사)1, 사무국장(간호사)1, 팀원 11 ㅇ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 □ 추진현황 ㅇ 2023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심의 : ’23. 1월 ㅇ 2023년(2022회계연도) 민간위탁 통합회계 감사 : ’23. 2월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3. 3월 □ 민간위탁 예산액: *************************************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광역치매센터 운영 ******* ******** ******* ******** ******* ************** ******* ********** ******* **********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지원 ***** ********** ***** ********** * 총 예산액 ********* ******* ******* 2 민간위탁금 예산검토결과 (단위: 천원) 구분 **** **** *** ** 인건비 ******* ******* ****** ********************* 사업비 ******* ******* ****** ******* 운영비 ****** ****** ****** *********** 일반관리비 *** *** * 총 예산액 ********* ********* ***** *********** ※****************************************** 3 예산지원 계획 종사자 인건비 □ 예 산 액: ********* □ 지급대상: 센터장 외 12명 □ 지급기준 ㅇ 2023년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 기준(서울시 정신건강과-2110, ’23.1.31.) ㅇ 2023년 박사급 연구원 급여기준표 기준(광역치매 23-36호, ’23.2.20.) □ 수당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가족수당 **** ************** ********** **************** ******** ******* ******* ********** ******************* ******************** ** 명절휴가비 **** ********* ********** *********** 연장근로수당 ********************** ********* **************** ********************* ******* ************** 특수근무수당 **** **** ** *********** ****** ****** ***** ** ㅇ 명절수당 - 출산 휴가 기간 중인 정규직, 육아휴직 대직자 등을 포함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6개월 미만자 제외) 설날 및 추석날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상근 직원에게 지급 ㅇ 연장근로수당 지급 ******************* *********************************** ㅇ 휴일근무 보상 ***************************** ㅇ 산후대체인력 ******************************************************************* 사 업 비 □ 예 산 액: ********* □ 주요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내용 정책지원사업 ******* ******* ?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대회 및 워크숍 ? 25개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 치매관리사업 DB 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 소식지, 지역특화사업 보고서, 지역사회 복지자원 안내서 발간 ? 치매관리사업 연차보고서 발간 ? 광역치매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발간 연구사업 ******* ******* ? 치매관리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기억지킴교실 앱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평가 ? 초로기 치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ICT 기반 인지 증진 프로그램, 치매환자 등록관리 실태조사 ? 서울형 맞춤형 등록관리 매뉴얼 개발 ? 요양병원 간병사 교육교재 개발 기술지원사업 ***** ******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 인지건강프로그램, 기억지킴교실, 야외치유프로그램 운영관리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관리 ? 조기검진 실적 모니터링 사업명 예산 내용 교육홍보사업 ******* *******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 온라인 및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 가가호호 기억친구, 기억다방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 ****** ?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치매극복봉사모임 관리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운영관리 ㅇ 신규사업 *********************** ********************************** **************** ㅇ 확대사업 ************************************** 운 영 비 □ 예 산 액: ******** ㅇ 일반운영비 :*********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등 ㅇ 여비 : ******** - 관내출장 : 1일당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관외출장 : 1일당 일비 25,000원, 식비 250,000원, 교통비·숙박비 실비 ▶ 숙박비 상한액: 서울시 100천원, 광역시 80천원, 그 외 70천원 ▶ ’23.4.1.부터 여비 규정 변경(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932, ’23.3.31.호) ㅇ 업무추진비: ******* ㅇ 자산취득비:******************************** 일반관리비 □ 예 산 액: ***** ㅇ 회계재정보증보험료, 노무법인 수수료 등 공공후견사업 □ 예 산 액: ******* □ 주요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내용 후견인 모집선발 **** ******* ? 후견인 신규선발 및 양성교육, 위촉장 수여 ? 후보자 추천 및 선정 후견인 후보자 심판청구 서류 발송 교육비 ****** ******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보수교육 간담회 및 성과평가 ****** ***** ? 공공후견사업 실무자 간담회 ? 후견인 성과평가회 진행비 후견인 경진대회 ***** ******* ? 후견인 활동 경진대회 후견인 활동 물품지원 *** ****** ? 후견인 활동지원 물품 및 홍보물 제작 배포 4 향후계획 □ 월별 및 분기별 신청에 의한 예산 교부 □ 보조금의 지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연2회) □ 광역치매센터 평가지침에 따른 종합평가 실시(보건복지부) ㅇ 평가내용: ’22년 추진실적·성과, ’23년 사업계획(5~7월) 붙임 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사업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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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서번호 정신건강과-7183 생산일자 2023-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아연 (02-2133-7589) 관리번호 D000004790447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