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통지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 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나.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소방청예규 38호) 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귀하의 처분기록에 대한 말소내역을 통보하니,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 소 내 역 - 연번 ①인적사항 징계등처분기록사항 말소사항 말소방법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한문) ②구분 ③처분종류 ④처분일 (복직일) ⑤말소사유 ⑥말소일자 ⑦통보일자 ⑧말소표기 ⑨인사기록카드재작성 * ***** ****** ***** ** ***** *** ************ ** ** **** ********** ********* ********** ********** * * 붙임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통지서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주임 박형진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권철수 소방서장 04/21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69 ( 2023. 4. 21.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4 /전송 02-948-6119 / phj1770@seoul.go.kr / 부분공개(6)
28313176
20230422044006
본청
소방행정과-3769
D0000047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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