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협조 요청 1. 관 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2.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내 장기간 훼손된 채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 제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무단방치 자전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관할지역 내 한강공원 방치 자전거 현황을 송부해드리니 처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소관 한강공원 내 방치 자전거 현황 자치구 소관 한강공원 방치장소 방치대수 비고 강남구 잠원한강공원 한남대교 남단 등 3개소 14대 강서구 강서한강공원 강서습지생태공원 입구 등 5개소 19대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1호매점 인근 씨름장 앞 등 5개소 11대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잠원나들목 인근 등 3개소 8대 반포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23대 성동구 이촌한강공원 옥수역 등 2개소 2대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2호매점 인근 등 3개소 11대 양화한강공원 당산역 연결교 승강장 앞 2대 용산구 이촌한강공원 한강 이촌매점 앞 등 2개소 21대 ※ 세부 위치 및 방치자전거 사진은 붙임 ‘한강공원별 방치 자전거 대장’ 참고 ○ 방치 자전거 처리(자치구) - 스티커 부착 및 이동안내(10일) → 이동보관 → 처분공고(14일) → 매각?양여 등 붙임 1. 한강공원 방치자전거 현황(총괄) 1부 2. 한강공원별-자치구별 방치 자전거 대장 1부.(※ 허용 용량 초과로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송부 예정).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 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04/21 이원군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053 ( 2023. 4. 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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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53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용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7898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