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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216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80호 시 민 주무관 복지사업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병구 최원환 하동준 이수연 김상한 04/21 김의승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아동담당관 김현미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기본계획 2023. 4.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1 Ⅱ. 찾·동 사업성과와 과제 2 Ⅲ. 서울시 동행센터 비전 및 추진과제 7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9 Ⅴ. 투자계획 26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기본(실행)계획 ’15년부터 추진해왔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를 복지·건강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빈곤·돌봄 위기가구를 집중·선별 방문하는 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추진경과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기(민선 6기) 단계별 사업 시행 : ’15.7월~ - 민원행정기관에서 현장 지향의 공공서비스 센터로 자리매김 - 복지?건강상담, 마을활력소 조성, 주민자치 등 현장 지향의 공공서비스 제공 ※ 1단계 80洞(’15.7월), 2단계 283洞(’16.7월), 3단계 342洞(’17.7월), 4단계 408洞(’18.5월)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기(민선 7기)계획수립 및 추진 : ’18.12월~ - 다양한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협치, 마을생태계의 구심점으로 확장 - 돌봄SOS센터 및 위기가구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서비스 영역 확대 ㅇ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9.5월 - 25개구 전 洞(425개동)으로 시행 확대(’19.7월) ㅇ 찾동 총괄 업무 이관(약자와의동행추진단→복지정책실) : ’22.10월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찾동 총괄 업무 이관(행정국→약자와의동행추진단) : ’22.8월 Ⅱ 찾동사업 성과와 과제 사업 성과 보편방문 및 상담 추진, 신규 복지업무 적극 대처 ㅇ 찾·동 인력 확보 : 3,309명(’15년~’22.12월), 동별 7.8명 증원 합 계 (단위 : 명)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 사회복지직 간호직 3,309 1,738 896 393 282 ************************************************* ㅇ 보편방문, 복지 및 건강관리 대상자 방문상담 및 지원 추진 - 洞별 평균 복지상담실적 : (’18년) 월 426건 → (최근 3년 평균) 월 488건 - 방문간호사 평균 방문 건수 : (’18년) 월 100건 → (최근 3년 평균) 월 112건 - 한편, 코로나 대응과 관련 가정방문보다는 내방상담·전화상담 비중이 높음 ****************************************** ********* ****************************************************************************************************************************************************************************************************************************************************************************************************************** ㅇ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 (’19) 5개 → (’20.8.) 25개 區 중심 → (’22.1.) 전 洞 확대 -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제공 (단위 : 명,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계와 과제 사업 분야 ㅇ‘찾아가는’의 상징인 보편방문을 추진했으나, 효과 및 효율성 문제 발생 - 코로나?사적공간 등 이유로 방문거부 빈발,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지속 발생중이며, 보편방문에 매몰되어 취약계층을 놓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주민자치, 마을생태계 분야는 실제 현장에서 찾동과 연계되지 않으며, 대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설계라는 지적 - 마을 사업 및 주민자치 사업은 기 종료, 찾동 업무 개편을 위해 총괄 추진업무 이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복지정책실 ,’22.10월) ㅇ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 1인 노인가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찾동 사업범위 재설정 필요성 대두 - ’18년 찾동사업 이후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 1인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모니터링 등)과 찾동과 별개로 수행된 사업의 편입을 통한 사업범위를 명확히 확립 ㅇ 사업의 제도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기관·사업과의 협력 확대 필요 - 찾동 사업의 보편방문을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는 향상되었으나 취약주민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초점을 맞춰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정합성이 필요함 (예,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조직 및 인력운영 분야 ㅇ 찾동 인력 관리, 복지서비스의 대시민 제공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필요 ************************************* - 복지업무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어 복지 상담-신청과정의 중복?지연 등 불편 ㅇ 방문실적 등 정량실적 위주의 성과관리에 질적인 성과지표 추가 필요 -‘찾아가는’방문에 집중한 정량적인 실적 위주의 기존 찾동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찾동 사업의 질적 성과향상을 위한 정성적 평가를 조합할 필요 ㅇ 찾동의 성과는 리더(동·팀장)의 역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꾸준하고 수준 높은 리더십 교육 훈련의 필요 -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담당 공무원의 찾동기능 확장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 - 새로이 도입되는 신규 사업 증가에 따라 직렬·팀간 협업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조정기능 미비로 업무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음 찾동 관련 자치구 의견 < 보편방문 축소하고, 선별방문 조정 필요> ? 65세, 70세 도래자 보편방문은 복지상담관 상담 후 기초연금, 교통카드 발급 후 건강 상담 연계되나, 대부분 상담 거부함. 보편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사업 축소 ? 선별은 기초수급자, 1인가구, 차상위 등 특별히 돌봐야 하는 가구로 정하는 것이 맞아 보임. 1인가구를 타켓으로 하는 것으로 수급자, 만성질환자 관리가 필요함 < 복지·건강 중심으로 사업범위 조정 요망> ? ************************************************************************************* < 찾동 운영체계에 대한 개편 필요> ? ************************************************************************************** 개선 방향 ‘복지·건강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 복지 전달체계로 개편 □ 복지·건강분야 기능(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중심으로 사업범위 조정 -‘마을·주민자치·여성분야’제외,‘우리동네주무관 사업’등 관련사업 종료 - 사업브랜드 명칭 변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 (복지분야) 위기가구 집중방문 체계로 개편, 복지플래너 등의 취약계층 선별 방문 - 지역사회내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 집중방문 -‘복지플래너’역할 변경 : 취약계층 신규 발굴 및 선별(집중) 방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방문대상 65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종 료 (※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적극 복지 안내) 출산·양육가정 보편방문 종 료 빈곤·돌봄위기가구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질적인 방문 강화(상담횟수, 내용 등) 신규 발굴 및 방문 (※ 복지사각지대 발굴, 1인가구 실태조사, 복지멤버십 가입안내 등) □ (건강분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 방문건강관리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중심, 다학제적 통합관리는 보건(지)소 중심으로 제공 -‘방문간호사’역할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방문대상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종 료 건강취약계층 방문 (※ 만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차) 동 방문간호사 건강 평가 실시 (2차) 복합만성질환대상 보건(지)소 집중관리 계 속 관리대상 동 방문간호사 주기적 관리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도 위기가구 발굴 선별(집중) 방문상담 및 지원 민관협업 및 사후관리 ? ? Ⅲ 서울시 동행센터 비전 및 추진과제 정책 비전 비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통합복지 구현 목표 촘촘한 사회복지 보장 증진 지역사회 통합복지 실현 현장중심 복지전달 체계 구축 전략 및 과제 빈곤·돌봄위기가구 중심 발굴 및 관리강화 지역사회보장 및 시민 건강관리 제고 복지전달 추진체계 강화 ? 위기가구 발굴 · 모니터링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유관기관·지역주민 등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 스마트 기술·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촘촘한 모니터링 추진 ?위기·취약가구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 확대 ?시민 수요를 반영한 긴급 돌봄서비스 확장 ?고난이도 위기·거부 가구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민관 협업으로 洞 복지 문제 해결 지원 ? 동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교육체계 구축 ? 추진체계 개편 및 모니터링·성과 관리 개선 ? 방문인력 안전관리 강화 ? 민관거버넌스 운영 및 조례 개정 으로 제도 정비 ?건강수명 연장과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위한 건강관리 ?주민참여 및 건강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 소모임 활성화 ?혼자여도 든든한 ICT(건강기기) 활용 상시 건강관리 확대 ?가정폭력·아동학대 선제적 발굴,지원 ’15∼’18년 ’19∼’22년 ’23∼’26년 현장 지향의 공공서비스센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센터 복지·건강 중심 돌봄센터 ?발굴주의 ?주민참여 촉진 ?정책 안정화 주력 ?발굴 후 공공지원 강화 ?보편적 돌봄 강화 ?주민 주도성 강화 ?통합적 연계체계 강화 ?위기가구 발굴 및 예방 강화 ?지역 사회보장 강화 ?지역 보건의료 강화 ?민관협력 활동체계 강화 추진과제 ㅇ 4개 분야 총 15개 단위사업 기본계획 사업 市 추진부서 빈곤· 돌봄 위기가구 중심 발굴 및 관리 강화 1-1. 위기가구 발굴·모니터링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안심돌봄복지과 1-2.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안심돌봄복지과 1-3. 스마트 기술, 사회적관계망을 활용한 촘촘한 모니터링 추진 안심돌봄복지과 지역 사회보장 강화 2-1. 위기·취약가구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 확대 복지정책과,안심돌봄복지과,주택정책과 2-2. 시민 수요를 반영한 긴급 돌봄서비스 확장 안심돌봄복지과 2-3. 고난이도 위기·거부 가구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복지재단 안심돌봄복지과 2-4. 민관 협업으로 洞 복지문제 해결·지원 안심돌봄복지과 시민 건강관리 제고 및 양육복지 지원 강화 3-1. 건강수명연장과 장기요양 진입 지연을 위한 건강관리 보건의료정책과 3-2. 주민참여 및 건강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소모임 활성화 보건의료정책과 3-3. 혼자여도 든든한 ICT(건강기기) 활용 상시 건강관리 확대 보건의료정책과 3-4. 가정폭력·아동학대 위기가정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안심돌봄복지과 아동담당관 복지전달 추진체계 강화 4-1. 동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교육체계 구축 안심돌봄복지과,복지정책과,복지재단 4-2. 추진체계 개편 및 모니터링·성과관리 개선 자치구, 복지재단, 복지정책과 4-3. 방문인력 안전관리 강화 안심돌봄복지과 4-4. 민관거버넌스 운영 및 조례 개정으로 제도 정비 안심돌봄복지과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빈곤·돌봄 위기가구 중심 발굴 및 관리 강화 ?빈곤?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상담?지원에 중점을 둔 동주민센터 운영 ?지역 주민과 협업하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위기가구 관리체계 구축 1-1 위기가구 발굴?모니터링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 (위기정보활용, 도움요청, 실태조사 등) ? 방문 상담(주기별/수시)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등) ? 지원 및 사후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위기정보 확대로 빈곤·위기가구 발굴 강화 ㅇ「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위기정보 확대 및 정기 조사 실시확 대 - 위기정보를 확대(10종)*한 정기조사 실시 : 34종(’22년) → 44종(’23년 하반기) ※ 확대 위기정보(10종) : 질병(4종), 실업(1종), 채무?체납 등(5종) / 정기조사 : 연 6회(2개월 간격) - 조사대상 : 연간 20만건 내외 - 통별 전담직원 지정, 복지플래너 이외 행정팀 공무원도 조사참여 ㅇ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화(긴급복지, 공적·민간자원연계) - 고위험가구의 주기적 방문 상담, 수시 모니터링, 4차산업 돌봄서비스 구축 취약계층 대상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적 복지서비스 추진 ㅇ 복지대상자의 위기도,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기적 방문 추진 - 방문대상 :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등)·신규발굴자 등 30만 가구 - 대상자의 위기도(위기, 1~4단계, 총5단계)에 따른 단계별·맞춤형 정기방문(주/월/분기/반기/연) ※ 동주민센터 현장 담당자 복지상담 교육 확대를 통한 상담역량 강화 ㅇ 대상가구 별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 개선으로 맞춤형 관리 - (고립위험가구)안부확인시스템,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통한 상시 안부확인, 관계망 형성 중점 - (복지수급가구) 복합적 위기상황, 추가 욕구 등 복지서비스 연계 중점 사회적 고립‘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확 대 ㅇ 1인 가구 급증 대응한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조사대상 : 자치구 자체 추정 가구 및 50대 이상 주거취약지역 중점 조사 - 조사기간 : (’21) 10~12월, (’22) 10월 ~’23.1월 (’23년 이후) 매년 9월 ~ 11월 예정 ㅇ 조사 결과에 기반한 고독사 위험군 분류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위험군 분류(고·중·저)를 통한 맞춤형 안부 확인·모니터링 추진(방문, 전화 등) 「간편 신청, 신속 상담」추진을 위한 통합복지지원체계 구축 신 규 ㅇ 洞 사회복지 공무원 누구나, 신속한 종합상담 역량 구축 및 민원 대응 - 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복지상담전문관」으로 운영, 원스톱 종합상담 - 洞 공무원의 종합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교재개발·교육과정 신설(’23년) 공적급여 돌봄 어르신 등 긴급복지 통합상담 (공적 급여+돌봄+어르신+긴급복지 등) ※ 장애인, 영육아 등 일부 업무 제외 가능 ㅇ 25개 자치구별「복지상담센터」운영으로 간편 신청·신속 상담 추진 - 최초 상담 후 4~5일 內 서울형 긴급복지(생계비) 지급 적극·신속 추진 복지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정보 홍보·안내 ㅇ 기존 보편복지 대상자에 대해 효율적인 복지정보 안내 지속·확대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전화, 우편물 등을 통한 보편복지 대상자에 복지정보 안내 ※ 65세 기초연금, 무료 교통카드 등 보편복지 내방자 대상으로 종합복지 상담 ㅇ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및 가입으로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 - 보편복지 대상자 및 돌봄SOS, 각종 실태조사, 급여신청 탈락자 등에 대한 가입 안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활용 ※ 복지멤버십 : 기초생활보장의 사회보장급여 76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내 1-2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1. 복지사각가구 발굴·신고 2.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신고 내용 조사 및 지원 (담당공무원)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이웃 인지(認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통·반장, 자영업자, 공동주택 관리자, 종교인, 부동산 중개인 등 위험징후 : 우편물 적치, 최신 목격정보 없음 등 ? 신고 내용 조사 발굴 대상자 개인별 조사 실시 ? ①공적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SOS 등 ②민간자원 : 복지시설 이용, 푸드뱅크·마켓 등 ③기타 : 청소 등 자원봉사, 사례관리대상 선정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위기가구 발굴?대응 신 규 ㅇ 시민 최접점 협업기관의 근무자를 활용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 - 협업기관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협회, 상수도사업본부 등 - 활동내용 : 각 기관별 근무자가 위기가구 확인 및 신고 ? 복지상담센터 전화, 동주민센터 방문, SNS(카카오톡), 앱(복지로) 등을 통한 신고 ㅇ 위기가구 대상 지원사업 유관기관(市 포함)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안내 - 사업 신청?참여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 선정 문자, 이메일 등 각종 안내시, 안내문에‘복지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안내 문구를 함께 발송 구 분 소득기준을 적용한 지원사업 및 기관 우리시 지원 사업 반지하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 유관기관 한국장학재단, 건강보험공단, SH공사, LH공사 등 동(洞)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돌보는 민간 네트워크 강화 ㅇ 지역 주민인‘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촘촘한 발굴체계 구축 - 약국, 자영업자, 편의점 등 30,155명(’22.12월)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 위촉장 수여, 명찰, 조끼 등 지원으로 활동 자긍심 제고 - 홍보 리플릿, 활동 매뉴얼 등을 통한 역할 명확화 도모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수행하는‘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 활성화 - 전 동(洞)에 운영되는 8,861명(’22.12월)이 취약 위기가구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 협의체 활동사례를 영상, 리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교육 강화 (복지재단) 1-3 스마트 기술, 사회적관계망을 활용한 촘촘한 모니터링 추진 위험가구 특성을 반영한 중층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집중 관리 은둔 또는 외부 개입 소극적인 가구 + + 스마트플러그, Iot 안전관리솔루션, 손목닥터 등 스마트 기술 적용 노년층 또는 정서적 돌봄 필요 가구 + + AI 안부확인전화 + 공무원 + 우리동네돌봄단 방문 돌봄 IoT,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추진 확 대 ㅇ 인공지능(AI) 대화기술 활용한 ‘AI안부확인 서비스 사업’ 추진 - 대 상 : 중장년 1인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22) 1만 3천 → (’23) 2만 7천 가구 - 내 용 : 고립 위험가구의 주기적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ㅇ 스마트플러그, IoT 안전관리솔루션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긴급 조치 -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기기설치 및 위험신호 모니터링, 긴급출장 현장조치 - (취약 어르신) 솔루션으로 움직임, 온도 등 분석 후 맞춤형 대응 : 14천가구(’23) ㅇ 손목닥터 9988(시민건강국) 빅데이터 활용, 건강?복지 모니터링 확대 - 활동 데이터 분석으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모니터링 활용 우리동네돌봄단(주민) 활용한 정서적 돌봄 강화 확 대 ㅇ 빈곤, 소외 주민을 살피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돌봄 활동 공동 수행 - 주1회 이상 전화·방문 안부 확인 및 산책·취미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 공무원 돌봄 역량 극대화를 위해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 12개월 근무(’23) ※ IoT 기기 활용과 돌봄단 모니터링 병행,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IoT기술 한계 완화 ㅇ 필요 시 사회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연계 요청 2 지역 사회보장 강화 2-1 위기·취약가구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 확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확 대 ㅇ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등)는 받지 못하나 생활수준은 어려운 빈곤층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ㅇ 지원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재산기준 254백만원 이하 충족 필요) ㅇ 지원내용 : 생계급여 안정적 지원 - 지원조건 충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매월·매년 안정적으로 지원 - ’23 지원액(최소~최대) : 1인가구 103,895~311,684원, 4인가구 270,048~810,145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서울형 긴급복지’신속 지원 ㅇ 사업목적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요건(중위소득 75% 이하 등)은 미충족하나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생활 안정 도모 ㅇ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기준 409백만원 이하 충족 필요) ㅇ 지원내용 : 지원항목별 현금 및 물품 일시적 지원 (가구 단위) - 지원조건 충족시 연 1회 신속 지원 원칙(신청부터 지원까지 5일 이내) - ’23 지원액 : (생계지원) 62만원(1인) ~ 162만원(4인) (의료·주거지원) 각 100만원 한도 (기타지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등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 ㅇ 사업목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사업대상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60백만원 이하 등 ㅇ 지원내용 : 매월 월세 일부 지원 (가구별 차등, 1인가구 8만원 ~ 6인 가구 10만5천원) 2-2 시민 수요를 반영한 긴급 돌봄서비스 확장 ‘돌봄SOS서비스’개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어르신, 장애인, 만50세이상 중장년 주 대상 ㅇ 지원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시민에게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지원 -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 100%초과자 :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 지원금액 : 1,600,000원 ㅇ 10대 돌봄서비스 : 5대 돌봄서비스 비용지원 + 5대 중장기 돌봄 연계 - (5대 돌봄서비스)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추진계획 ㅇ 소득기준 완화로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23.1월~) 확 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 100%이하 서비스비용 전액 지원 현 행 변 경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사람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지원조건 추가 완화 : 서비스비용 일부 지원구간 신설 등 (예, 기준중위소득 100~150% 시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비용 일부지원) ㅇ 돌봄매니저(간호직) 특화업무 발굴 및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신 규 - 돌봄서비스 대상자중 만성질환관리, 낙상예방 등 예방적 돌봄사업 추진 - 장기·중증도 대상자는 방문간호사 연계를 통해 지속 돌봄연계 1단계 (시 민) ? 2단계 (돌봄매니저) ? 3단계 (돌봄매니저 간호직) ? 4단계 (제공기관) 돌봄서비스 신청 건강면접조사 돌봄계획서 작성 예방적 돌봄지원 (낙상예방,만성질환) ?건강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의뢰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예방적 돌봄을 위한 '낙상예방' '만성질환 관리' 리플릿 2종 발간 및 배포 등 포함 2-3 고난이도 위기 ? 거부가구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공공-민간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고립가구 예방 강화 신 규 연계관리 요청 대상자 합동 방문 관리 / 지원연계 모니터링 고난이도 고립가구 발굴 공유 요청 ? 요청 후 7일내 ? 사회도약참여비 지원 (서비스 참여 유도) ? 사례관리 기관 추진 사항 모니터링 및 지원 洞, 자치구 洞, 복지재단, 복지관 복지재단, 복지관 복지재단 ㅇ (발굴) 자치구?동에서 신고?상담시 접촉한 복지서비스 탈락자, 거부가구 등 - 복지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각종 조사 결과 확인된 고립 위기가구 등 - 가계부채,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 미신고나 불일치 하는 숨은 가구 등 ㅇ (관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와 연계, 지속적 관리 및 지원방안 모색 - 자치구?동에서 발굴된 위기가구는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로 요청 - 대상자 합동방문, 실거주지 조사 및 확인, 생활실태 상담 및 지원연계 ※ 지원거부 가구 사회활동 참여 위한「사회도약 참여비」지원(200가구, 20만 원) ㅇ (연계) 고위험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및 광역자원 개발·연계 - 지원센터에서 자치구?동 조사지원 권역별(4개, 2인 1조) 조사 지원 - 통신사, 경찰서, 소방서 등을 통한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기관 참여 ‘복합위기가구’통합사례관리로 탈빈곤·자활 지원 ㅇ 대 상 자 : 탈빈곤·자활지원 가능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등 * 돌봄위기가구, 가정폭력, 정신질환, 중독(알코올,약물,도박 등)문제, 저장강박 등 ㅇ 사업목표 : 매년 5,000가구(’23~’26년) ㅇ 사업내용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자원연계 · 제공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총괄 수행 : 25개구 통합사례관리사 114명 배치 - (복지재단) 복지현장대응컨설팅단(31명내외) 운영, 심층교육 실시, 사례집 발간 - (민간복지기관*) 민관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운영 * 복지관·치매·건강·주거복지센터 등 2-4 민관 협업으로 洞 복지문제 해결·지원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통한 洞 민관협력 강화 확 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모형> ㅇ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관 중심 파트너십 강화 - 동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1매칭 추진 - 자치구(월1회), 동주민센터(주1회), 실무회의(수시) 개최 - 동별 사각지대·위기가정 등 취약계층 발굴 파트너십 구축 ㅇ 빈곤 ·취약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돌봄 제공 - 사업의 주력 대상층을 취약계층 주민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주민의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 집중 ㅇ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지속 확대 추진 - (’22년) 21개구 55개소 → (’23년) 24개구 72개소 → (’24년) 24개구 95개소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복지협력 체계 마련 확 대 ㅇ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운영, 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 지원(연 20억원) ①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②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가구당 600만원 이하 ㅇ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 - 민간 기부자원 발굴·연계,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긴급위기가정·차상위계층) 월 1회 마켓 방문, 5만원 내외 물품 선택 ·(기부목표액) 450억원(’23년) → 시민홍보·기부총량 확대로 활성화 방안 추진 - 1洞 1푸드마켓 운영 확대 : 연차별 지속 확대 추진 ‘1동 1푸드마켓 (=마을푸드마켓)’확대 운영으로 동단위 지역 사회복지 체계 구축 3 시민 건강관리 제고 및 양육복지 지원 강화 ? 빈곤?돌봄위기 및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중심으로 전환 ?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 통합관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3-1 건강수명연장과 장기요양 진입지연을 위한 건강관리 빈곤·돌봄위기 가구 등 건강취약계층의 방문 건강관리 강화 ㅇ (대상자 발굴)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차세대행복e음), 빈곤?위기 돌봄가구(복지플래너) 방문상담 및 건강평가(기초조사표 활용)를 통해 건강고위험군 집중발굴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중심 ※ 건강평가 : 기초검진 및 신체계측, 허약상태조사, 건강검진력, 만성질환 이환상태, 건강형태, 우울평가, 치매선별검사, 삶의 질 평가 등 ㅇ (건강관리) 동 단위 관리와 보건(지)소 단위 관리로 구분, 효율성 향상 - 보편방문 → 건강고위험군(집중관리군) 중심으로 등록 및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매뉴얼 개정(서비스 제공 과정 표준화), 교육 강화 및 훈련 과정 신설 ***************************************** ************************************************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통합형 건강돌봄 체계 마련 ㅇ 건강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적, 체계적 관리 지원체계 구축 - 방문간호사 중심의 개별적 건강관리 ? 보건(지)소 중심의 다학제적 지원 진료의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 단위 건강관리 ㅇ 건강고위험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 모형 개발 - 지역사회 동네의원, 재택의료기관, 방문진료기관 등과 연계로 통합관리 건강관련 지역자원, 역량 파악 및 분류화(‘23) → 지역사회 다분야 협력시스템 구축(‘24) ****************** ********************************************************************************************************************************************************************************************************************************************************************************************************************************************************************************************************************************************************************************************************************************************************************************************************************************************************************************* ********************************************************************************* 3-2 주민참여 및 건강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소모임 활성화 추진방향 현 행 개 선 자치구별 소모임 1개 이상 운영 연간 12회 이상 운영 (지역여건에 따라 권역별, 동별 운영) ㅇ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의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 활동 지원 - Aging in place(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를 위한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생활터 조성 -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허약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ㅇ 필수 건강소모임 외 지역여건 및 건강의제에 따라 지역별 자율적 운영 -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 필요 및 선호도를 반영한 소집단 중심으로 차별화 추진계획 ㅇ 추진목적 - 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소모임, 건강리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어르신들의 집밖 건강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로 허약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방지 ㅇ 추진내용 - 만들어 주는 관(官) 주도형 ? 주민이 만들어가는 참여형 건강 소모임 활성화 건강의제 발굴 ?? 주민 조직화 ?? 건강 소모임 운영 계획 ? 건강소모임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건강리더 발굴 및 양성(교육, 지원 등) 방문간호사+주민 지역주민 주도 - 허약 및 질환별, 권역별, 동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 건강프로그램별 교육용 소책자 개정 및 추가 개발, 보급 3-3 혼자여도 든든한 ICT(건강기기) 활용 상시 건강관리 확대 ICT(건강기기)를 활용한 건강정보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ㅇ 사업대상 - AI·IoT 기반 건강관리 허약?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손목닥터9988 활용 모니터링 AI·I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제외자 ㅇ 사업내용 허약?만성질환자 -‘오늘건강’앱을 통한 생활습관 및 건강형태 개선 - 사전 건강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미션과제 부여 미션 과제 ① 약 먹기 ② 걷기 ③ 외출하기 ④ 혈압측정하기 ⑤ 혈당측정하기 ⑥ 세끼 챙겨 먹기 ⑦ 물 마시기 ⑧ 스마트밴드 착용 ⑨ 체중 측정 - AI?IoT 기기를 활용한(스마트폰, 건강기기)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6개월간 서비스 참여 후 사후평가, 퇴록 또는 지속관리 - IC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절차 대상자 등록 사전건강평가 비대면 건강관리 대상자 재평가 서비스 참여 동의서 작성 자가건강 관리기기 개별 제공 및 교육 혈당, 혈압, 체중 등 자가측정 및 과제 실천 건강 재평가 건강정보제공 및 실천과제 모니터링 건강측정, 설문조사 *제공기기 : DP형 AI스피커,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 보건의료정보 시스템(PHIS) 등록 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결과 등록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제공기기】 ‘오늘건강’ 앱 블루투스 혈당계 블루투스 혈압계 체성분체중계 손목 활동량계 건강군, 前허약군 - 손목닥터9988 활용, 건강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 스마트밴드 활용 신체활동 측정 및 기록, 모바일 앱 활용 건강생활 실천 - 건강 활동 패턴 파악, 활동별 분석을 담은 건강관리 리포트 제공 - 맞춤형 건강상담 및 활동 지원, 필요시 서울형 헬스케어 매니저와 연계 3-4 가정폭력·아동학대 위기가정 선제적 발굴 및 지원 가정폭력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사후관리 ㅇ 추진방향 : 학대·폭력 등 위기가정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ㅇ 사업대상 :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된 가구 ㅇ 사업내용 - 생활복지정보시스템(소나무센터)과 경찰청 APO시스템 연계, 재발방지 모니터링 - 인력별 주요 역할 기관명 인력구분 주요역할 자치구 통합사례관리사 일반사례 및 고난도 사례 초기상담, 고난도 사례관리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현장 미동의 사례 콜백,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합동방문 소나무센터 상담원 단순사례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정보 제공,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 센터 성과평가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운영 매뉴얼 개정(격년) - 소나무센터 대시민 홍보 및 종사자(상담원·경찰관) 전문화 교육 강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 ㅇ 사업목적 : 위기징후가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양육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험도에 따라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연계 ㅇ 사업대상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 ㅇ 사업내용 - 조사시기 : 연 4회(매 분기별) - 조 사 자 : 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복지플래너) 공무원 - 조사방법 : 가정방문 대면조사 원칙으로 양육환경 점검 및 복지수요 파악 - 조사결과 : 위험도에 따라 응급조치, 수사의뢰, 복지서비스 연계 등 < 2022년 추진실적 > ************************************ ********************************************* ***************************************** 4 복지전달 추진체계 강화 ? 동주민센터 역할 재조정에 따라 빈곤위기가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상담?지원 요청 수요에 대응 필요 4-1 洞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교육체계 구축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 대응 위한 복지플래너 역량 강화 ㅇ 복지업무 칸막이 제거, 다양한 복지분야 신속한 원스톱 통합상담 추진 -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직무별 교육과정 세분화 운영 ? 단계별 기초·기본·심화(’22) → 직급별, 직무별 교육과정 운영(’23) - 복지 담당공무원 보수교육 의무화로 안정적·지속적 역량 강화(’23.4월~ ) ? 통합상담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되, 온라인 교육 병행 구 분 복지리더 실무주무관 대 상 (구) 복지분야 팀?과장 (동) 동장, 복지분야 계장 (동) 복지업무 3년미만인 직원 주요 내용 - 변화된 복지정책에 대한 흐름 이해 - 동직원 재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 - 민원인 응대 기초상담 기법 습득 ㅇ 복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복지상담 교재’개발·보급(’23.2월~) - 분야별 상담?신청이 많은 업무 중심, 차세대 행복e음 입력?접수 방법 등 ? 교재 개발시 복지 현장 경험이 많은 동주민센터 팀?담당 직원 참여 복지리더(동장 등), 복지직공무원 필수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신 설 ㅇ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간 필수교육 의무이수로 안정적인 역량 강화 - 서울시 복지재단‘공공인재 아카데미’교육 과정 운영 및 담당 복지직 공무원 교육 - 복지리더·현장 복지직 연간 필수 의무교육 이수(예, 연간 8시간), 區 성과평가에 반영 ㅇ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 내용 반영 - 복지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 실적을 차년도 실행 계획 수립에 반영 등 4-2 추진체계 개편 및 모니터링·성과관리 개선 市·자치구 추진체계 개편 ㅇ (市)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총괄 기능의 업무 이관(’22.10.20.) - 행정국(자치행정과) ? 약자와의동행추진단(동행정책담당관) ? 복지정책실(안심돌봄복지과) ㅇ (자치구) 동주민센터 조직체계 모형(안) 개편 1. 통합복지 민원창구 운영 (권장) : 복지상담전문관 지정 및 민원창구 배치 2. 복지 1·2팀 전원이 담당구역 지정하여 복지공통업무 수행 및 팀간 긴밀한 협업체계 운영 3. 복지 1팀, 복지 2팀 중 최소 1팀 이상 복지 직렬 팀장으로 배치 (복지슈퍼바이저 역할) ※ 복지슈퍼바이저 : 복지비젼 공유 및 업무지도, 역량강화하는 복지분야 상급(선임)자 < 팀 운영 및 업무분장 세부 모형 (예시 ) > ※ 자치구 실정에 따라‘지원업무’조정 서울시 동행센터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행정팀 복지1팀 복지2팀 예산,회계,서무,민방위 재난,방재,선거,문화행사 문화행사, 청소, 교육, 고용 복지정책(서울동행) 희망복지(고독사,우돌단 등) 서울형 복지, 자활, 기초수급 등 - 어르신복지, 기초연금 - 보육,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복지, 희망온돌 등 지원업무 ※기존업무(우리동네주무관, 주민자치 등) 종료에 따라 지원업무 추가 ※ 조정안(예시) (1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협조 (2안) 업무분장 조정 (예,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 복지대상 종량제 봉투 지원 등 ) 공 통 복지 사각지대발굴 전수조사 빈곤(돌봄)위기가구방문 - 아동학대 실태조사 -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 복지상담전문관 ※ 65세·70세 도래자 보편방문 종료 공 통 복지 사각지대발굴 전수조사 빈곤(돌봄)위기가구방문 - 아동학대 실태조사 - 건강 취약계층 건강 관리 - 통합사례관리 - 복지상담전문관 ※ 65세·70세 도래자 보편방문 종료 돌봄SOS센터 (2명) 일반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방문간호사*, 돌봄매니저 ※ 방문간호사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복지1팀에 함께 배치 가능 ㅇ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직에 대한 조직관리 강화 및 洞 행정직 업무분장 - *************************************************** - 洞 행정팀 공무원의‘복지사각지대 발굴’전수 조사 업무 협조 (협조업무 조정 가능) 분야별 모니터링 개선 및 복지·건강중심 성과평가지표 개발 신 규 ㅇ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운영’ 성과지표 개발(복지재단) - 복지플래너 업무 실적관리 및 수행도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정량, 정성)* 개선 * 정량지표 : 복지플래너 1인당 대상자, 빈곤위기가구 상담 건수,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 공무원 의무교육 이수율 등 ㅇ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및 洞 통합복지상담 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매년) - 자치구 현장 점검 및 컨설팅 기능 강화, 시민들의 동 주민센터 복지체감도 향상 ㅇ 성과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우수사업 발굴 및 표창(포상) 확대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깔대기 방지를 위한 인력 진단 및 업무개선 ㅇ 사업대상 : 洞 복지플래너 등 인력 기반으로 한 복지업무 ㅇ 추진내용 : 인력운영 진단(매 2년) 및 실태분석을 통한 업무구조 개선, 조정 - 洞 복지플래너 역할(방문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인력 진단 - 조치계획 : 부서간 업무조정 및 복지·건강중심 동주민센터 업무구조 개선 업무 시스템 개선 및 업무 매뉴얼 개정 ㅇ 생활복지정보시스템(서울시)의 자료 입력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행복e음) 입력 및 운영의 일원화 : ’23년 하반기 ㅇ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실적관리의 일원화 - (예) 행복e음 시스템의 초기 상담 및 모니터링 상담 건수로 실적 집계 ㅇ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 기능 재설계에 따라 업무 매뉴얼 개정 - 복지·건강 중심 업무 매뉴얼 개정 (4권 → 2권) 현행 ① 찾동 총괄 ② 복지+여성 ③ 건강 ④ 마을+주민자치 개정 ① 찾동 총괄+복지 ② 건강 4-3 방문인력 안전관리 강화 모니터링 결과분석 등 반영 방문인력 안전확보 관련 기본지침 개선 ㅇ 직접 방문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 지속 증대 - 복지플래너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함에 따라 위험상황 노출 요인(성희롱, 폭력 등)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방문인력에 대한 예방접종 및 안전 교육 실시(복지재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예방접종비 지원, 안전지킴이 안전용품의 효율적 기기 지원(현장업무 스마트화 포함) - 안전 문제 발생시 대응 및 사후 후속 절차(법적 절차) 등 안전 매뉴얼 제작·배포 ㅇ 유관기관(市복지재단) 협업, 의견수렴 등을 통한 기본지침 개선(안) 마련 - 자치구 모니터링 결과, 현장의견 반영한 안전관리 개선(안) 마련 : ’23. 6월 4-4 민관거버넌스 운영 및 조례 개정으로 제도 정비 민관 거버넌스 운영 개선 ㅇ 조례 개정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개편 - 복지·건강중심 분야로 자문위원 구성, 운영위원회 역할 정비 (예, 돌봄SOS 포함 등) 관련 조례 개정 ㅇ「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으로 조례 일원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31.)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21.3.25.) ㅇ 개정내용 - 사업범위 조정에 따라 복지·건강 분야 외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등 관련 조항 삭제 - 보조적인 역할로 규정되었던 자치구(자치구청장)의 자율성·책무 강화 - 지역 주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 동주민센터 실행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제출 의무조항 신설 구 분(예시) 기 존 개정(안) 제7조 (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마을공동체, 여성, 복지, 건강) 분야의...위촉한다. 자문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복지, 건강) 분야의.....전문가로 구성한다. ㅇ 추진일정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0일) 및 법제심사 : ’23. 4~5월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제319회 정례회 : ’23. 5. 29. (예정) ~ V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최근 4년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실적 1부 2. '23년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실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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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붙임 1][보고] 동주민센터 추진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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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붙임 2_수정]서울시 동행센터 실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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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216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구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4790006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및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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