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대상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 조치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386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방수진 이창훈 04/21 안병희 협조 주무관 이순희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대상 -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 조치 계획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대상 -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 조치 계획 물이용부담금 관련 대법원 패소에 따라 농협기관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ㅇ 농협생명보험, 농협중앙회가 한강수계위에 제기한 ‘물이용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강수계위 패소(대법원 판결) ㅇ 물이용부담금 면제 결정 및 과오납금 지급 알림(유역계획과-1808(2023.4.7.)) 추진경과 ㅇ (‘20.4.22., ’22.2.17.) 농협생명보험, 농협중앙회 소송제기건 대법원 판결 ㅇ (‘22.10.19.) 지자체, 유역청 등 실무자 회의 ㅇ (‘22.12.7.) 농협, 한국전력, 유역청 등 관계기관 회의 ㅇ (‘23.3.8.) 물이용부담금 면제 관련 협조 요청(수계위→관련기관) Ⅱ 면제 및 환급(물이용부담금) 내용 대 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대상 면제내용 : 면제율(수계위에서 통보)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면제확정(결정)일 : 수계위에서 수용가별로 면제 결정(수계위에서 통보) ※ 전산시스템상 면제 적용 시점 : 2023.6월납기 고지분 환급금액 : 수계위에서 면제 확정한 월(수용가별 통보) 부터 전산시스템에서 면제 적용 전까지 수납한 금액 ※ 면제 확정한 전월부터 과거 5년간은 수계위에서 환급 Ⅲ 면제 및 환급 처리 방법 대 상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기관 명의로 등록한 수전(수계위에서 통보) : 약 330 수전 면제내용 : 수계위에서 통보한 면제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전체면적에서 임대면적을 제외하여 환산한 면적 비율로 면제율 산정(수계위에서 검토 후 통보) 처리방법 면 제 ㅇ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물이용부담금 면제율(수계위에서 통보) 적용, 면제금액 산정 - 공동 사용요금에 대해서도 면제율 적용 산정 ㅇ 이사정산 요청 시 이사정산 계산 화면에서 면제 대상 선택(농협기관 또는 농협기관 외) 및 면제유지 또는 면제중단 처리 - 이사정산 원스톱 서비스 처리 대상에서는 제외 ㅇ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물이용부담금 면제 처리 후 감면 처리 ㅇ 신청 후 면제 및 해지 적용시기 - 신규 신청은 신고서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 해지는 신고서 접수한 날부터 두 번째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0조 제3항 준용 ㅇ 아리수인포시스템상 면제 적용 시점 : 2023.6월납기 고지분 - 아리수인포시스템 면제 프로그램 개선 일자 : 2023.5.15.(예정) 환 급 ㅇ 수계위에서 환급 통보 후 시스템상 면제 적용 납기 이전까지 수납 된 납기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에서 환급 - 수계위에서 면제 신청 접수 후 면제 확정한 전월부터 과거 5년간 환급 처리 후 수도사업소로 대상 통보 - 환급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은 수계위에서 통보한 내역 참조 처리절차 ㅇ 신청 및 면제 ? 환급 절차 ① 신청 및 대상선정, 과거 5년간 소급하여 환급(수계위) ② 대상자 통보(수시) ③ 시스템 입력, 과오납 처리 ④ 수용가 안내 (수용가 → 수계위) (수계위 → 사업소 요금과) (사업소 요금과) (사업소 → 수용가 ◆ 신청서 및 자료 제공, 동의서 제출 ◆ 수계위에서 신청 대상 면제 확정 후 과거 5년까지 소급 하여 환급 ◆ 신청서 접수내역 송부 (엑셀 자료 공문 발송) ◆ 통보된 엑셀자료 시스템 면제 적용 ◆ 요금경정 및 과오납 처리 (수계위에서 환급 통보 후 면제 적용납기 이전 까지 수납 금액) ◆ 면제 적용 여부 확인 등 수용가 문의시 안내 Ⅳ 행정사항 아리수인포시스템 개선 : 본부 요금제도과 ㅇ 물이용부담금 면제 신설에 따른 수용가 관리 메뉴 신설 ㅇ 면제 대상자 입력(등록 및 수정), 확인 기능 개발 ㅇ 요금면제 내역서 및 면제 집계화면 개선 붙임 1. 물이용부담금 면제 안내문(신청서 및 동의서 포함) 1부. 2.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자 양식 파일 1부. 끝. 붙임1 물이용부담금 면제(환급) 안내문 물이용부담금 면제(환급) 안내문 한강수계법 제19조, 낙동강수계법 제32조, 금강수계법 제30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30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니, 관할 수계관리위원회에 면제(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기관 -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고객번호)가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신청서를 소관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자회사는 해당되지 않음 ? 신청서 제출처 신청서 제출처 관할 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소재지 한강유역 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유역계획과 031-790-2448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229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유역계획과 055-211-173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93(상남동) 공영주차장빌딩 2층 금강유역 환경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유역계획과 042-865-08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유역계획과 062-410-5321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붙임 : 물이용부담금 면제(환급) 신청서 [붙임] 물이용부담금 면제(환급) 신청서 사용자명 고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명칭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해당여부 [ ] 해당, [ ] 미해당 임차인 유무 [ ] 있음 전체 면적 ㎡ 신청인 면적 ㎡ 임차인 면적 ㎡ [ ] 없음 「농업협동조합법」제8조를 적용받아 물이용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향후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기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ㅇㅇㅇ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물이용부담금 납부내역 및 증빙서류(최근 5년간), 환급용 통장 사본 ? 본 신청자는 임차인 변동내역 발생 시 즉시 ㅇㅇㅇ수계관리위원회에 통지할 것임 ? 본 신청자는 부당하게 물이용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액받았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용부담금 면제(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면제 또는 환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ㅇㅇㅇ수계관리위원회에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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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적용대상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환급 조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386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수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790179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