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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무과-7594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노다지 권선미 04/21 송영민 협 조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2023. 4.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 환급시책을 추진하여 반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ㅇ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미환급금 발생원인 ㅇ 환급금이 소액일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소극적 ㅇ 환급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불일치 ㅇ 상속인의 환급신고 지연 □ 환급 방법 ㅇ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 후 환급(법 제60조 제2항) 납세자 동의 필요 납세자 동의 불필요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체납액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 직권 충당 ※ 직권 충당(법 제60조 제6항·7항) -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환급금 Ⅱ 유형별 미환급금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건 수 2,807 4,349 7,581 17,422 86,936 100,268 금 액 96 170 259 662 9,059 9,296 □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건 수 (%) 100,268 (100) 52,600 (52.46) 31,513 (31.43) 5,009 (4.99) 5,963 (5.95) 5,183 (5.17) 금 액 (%) 9,296 (100) 181 (1.95) 742 (7.98) 347 (3.73) 1,086 (11.68) 6,940 (74.66) □ 세목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타 건 수 (%) 110,268 (100) 57,022 (56.87) 36,355 (36.26) 1,924 (1.92) 702 (0.70) 3,420 (3.41) 845 (0.84) 금 액 (%) 9,296 (100) 4,477 (48.16) 1,627 (17.50) 2,364 (25.44) 29 (0.31) 741 (7.97) 58 (0.62) □ 거주 형태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거주자 등 사망자 국외이주자 소재불명자 건 수 100,268 96,863 1,930 580 895 금 액 9,296 9,016 116 135 29 Ⅲ 세부추진계획 <미환급금 정리 기간 운영> ◆ 추진기간 : '23. 5. 1. ~ 5. 31.(1개월) ◆ 추진대상 : 환급금 반환결의한 미환급금 전부 - 미환급금 현황 : 100,268건 / 9,296백만원('23. 4. 18.기준)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일제 정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상·하반기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자치구별 지방세 환급업무에 집중도를 높이고 수시 발생하는 환급에 대해서도 적시성 있는 환급 추진 -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우선적 정비 및 환급 납세자 중심 환급 안내 서비스 강화 ㅇ KT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문자 안내 - 환급금 발생시 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된 KT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바일 문자(SMS) 통지를 통한 즉시 환급 ㅇ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 확대 - 각 구청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납세자 환급서비스 확대 실시 ㅇ 시·구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시스템, 게시판을 활용한 적극 안내 -「ETAX」,「STAX」에서 미환급금 조회·환급계좌 등록 홍보 - 시·구 홈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안내 배너 활성화 - 자치구 민원실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환급 안내 ㅇ 직권 환급 계좌 확보 확대 - 과오납 명백한 경우 직권 환급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전화 등으로 납세자의 입금계좌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환급 조치 미환급금 자료정비 후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 ㅇ 주소지 현행화, 개명자, 성명 및 주민번호 불일치 자료 정비 ㅇ 주소추적이 어려운 사망자 등 정리 방안 - 사망자·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 등 조사 후 상속인 및 가족에게 환급 안내 - 국외이주자는 납세관리인, 해외거소지 추적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지 및 거소지 파악 ㅇ 법인납세자 법인 소재지 현장조사 등 환급안내 - 계속법인은 소재지 및 대표자 등 주소지 정비 후 환급통지서 발송 - 폐업법인은 법인 대표자 또는 감사 주소지를 추적한 후 안내문 발송 적극적 환급 실시 ㅇ 금액별 환급 방안 - 10만원 이하 미환급금 직권충당 제도 적극 실시 - 1만원 이하 소액은 환급통지서 발송시 기부신청서 동봉하여 기부방법 안내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천원 이하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건 수 52,600 13,540 14,778 8,948 15,334 금 액 180,934 6,054 28,344 35,371 111,165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 정리(5년 경과)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 자료는 확인 후 세입조치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건 수 11,139 2,314 2,408 2,002 1,687 2,302 426 금 액 470,655 123,021 77,625 67,137 86,559 107,910 8,403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미환급금 정리 적극 추진 ㅇ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 '23. 5. 4.(목) 이전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자치구별 주민 홍보 및 환급 안내문 발송 ㅇ 일제 정기 환급 외에도 환급금 발생 시 수시로 환급 ㅇ 미환급금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제출 : '23. 6. 9.(금) -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세무과 제출 □ 고액 환급금 발생 보고 철저 및 안내 ㅇ 고액환급금 발생사유 및 처리결과 보고(세무과-11800/2012.06.07.) - 대상: 건별 3억원 이상, 납세자별 합산 5억원 이상 ※ 보고대상은 환급가산금 포함 ㅇ 미환급된 고액 환급금은 주소지 등 방문하여 적극적 안내 붙임: 1. 자치구별 미환급 내역 1부. 2.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1부. 3. 자치구 환급 안내 실시 사례 1부. 붙임1 자치구별 미환급내역(’23. 4. 18. 기준) (단위 : 건, 원) 구청코드 구청명 건 수 미환급액 총 계 100,268 9,296,243,780 110 종로구 1,289 200,709,760 140 중구 2,407 385,249,640 170 용산구 3,340 474,898,400 200 성동구 2,818 201,554,660 215 광진구 3,668 284,602,470 230 동대문구 2,855 140,466,220 260 중랑구 2,052 44,015,930 290 성북구 5,903 180,817,450 305 강북구 2,587 99,426,540 320 도봉구 4,308 112,682,630 350 노원구 4,189 176,286,830 380 은평구 3,842 154,608,010 410 서대문구 1,610 50,438,200 440 마포구 4,627 351,408,120 470 양천구 2,646 202,872,560 500 강서구 6,876 363,735,850 530 구로구 5,231 252,382,900 545 금천구 2,760 505,088,650 560 영등포구 8,018 755,953,770 590 동작구 1,907 997,661,970 620 관악구 4,877 271,031,400 650 서초구 4,003 584,521,540 680 강남구 10,664 1,756,048,600 710 송파구 4,758 375,899,420 740 강동구 3,033 373,882,260 붙임2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작성서식) □ 미환급액(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건) 금액 구분 납세자 연락 후 대기* 거주불명** 법인폐업 사망 국외이주 기타*** '23년 5월말 기준 누적 미환급액 금액 건수 *‘납세자 연락 후 대기’는 전화통화, 등기우편 등으로 납세자가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를 기재 **‘거주불명’은 최근 3년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으면서 실제 거주지·전화번호 파악이 안되어 연락 안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기타’는 가급적 분류하지 말되, 분류할 경우 미환급 원인을 별도 첨부(연번, 세목, 미환급원인) □ 미환급액 환급 시책 ○ 환급 추진상 특이사항(지역특성, 주요성과 등) - (지역특성) 다수의 법인이 영업하고 있어 지방소득세 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 우수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환급성과이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범사례 - (수요자 중심의 환급 추진) - (해외 장기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노력) -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제 주거지 확인을 통한 환급) - (기타 모범적인 사례) □ 기타 의견 ○ 붙임3 자치구 환급 안내 실시 사례 ○ <성동구> 카카오톡 환급서비스 ○ <종로구> 지방세환급금 기부 신청서 국외이주자 : 국외이주신고자,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재외국민 거주불명자?출국자, 현지이민자 소재불명자 : 거주불명, 기타, 말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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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594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다지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479007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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