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4726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친환경차량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정지혜 윤원미 정순규 04/21 이인근 협 조 친환경차량정책팀장 권혁영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2023. 04.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2년 사업평가 2 Ⅲ. '23년 보급 개요 3 Ⅳ. 상반기 세부 보급계획 4 Ⅴ. 사후관리체계 구비 확인 5 Ⅵ. 추진일정 7 붙임 2023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2023년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 보급계획을 수립·시행, 대기오염물질 및 주택가 소음을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ㅇ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친환경차량과-2190, ’23.2.23.) ㅇ 환경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3.4.6.) 추진 배경 ㅇ「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및「2025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기본계획」(2021.9.29)이행을 위한 ’23년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수립·시행 - ’26년까지 총 40만대 전기차 보급(※’22년까지 누적 전기차 7.6만대 보급) ㅇ 내연기관 이륜차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 등 환경적으로 취약하여 전기이륜차로 교체 시급 - 50cc 미만 내연기관 이륜차는 소형승용차 대비 CO(일산화탄소)는 23배, HC(탄화수소)는 279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 출처: 수도권대기환경청 ㅇ 특히, 배달용 이륜차는 일반 이륜차 대비 일주행거리가 5~6배 이상으로, 온실가스 및 주택가 소음 저감 효과가 커 전기이륜차로 우선 전환 필요 - 주행거리: 일반 29km/일, 배달용 150km/일, 퀵서비스 200km/일 Ⅱ ’22년 사업평가 주요 성과 ㅇ 2010년 최초 보급 이후 2022년까지 총 14,929대 보급(전체 이륜차의 3.6%) **** **** ******** **** **** **** **** **** ****** ***** ***** ***** ***** ***** ********************************************* *********************************************************************** ************************************************* *********************************************************** *******************************************************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 ************************************************************************* *********************************************************** ******************************************************************* ******************************************************************* **************************************************** ***************************************************************** **************************************************** ****************************** Ⅲ ’23년 보급 개요 보급 목표 구 분 ’22년 실적 ’23년 목표 ’26년 목표 (누계) (단년) (누계) (누계) 전기이륜차(대) 14,929 ? 4,000 18,929 ? 86,798 보급 방향 ㅇ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고, 주택가 소음 저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촉진 -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증빙자료 규정 완화로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 축소 ㅇ *************************************************************** ㅇ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으로 충전 불편 해소 -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 시 전체 보조금 대비 60% 지급 ㅇ 하반기 신모델 출시 등을 대비,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공고 실시 상반기 보급 개요 ㅇ 보급대수: ***************************************** *** ***** *** **** * *** *** *** ***** ***** *** *** *** * *** ㅇ 보급예산: 총 3,022백만원(국비: 1,355, 시비: 1,668) ㅇ 보급대상: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개인, 법인, 외국인 ㅇ 보급방법: 민간공고를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Ⅳ 상반기 세부 보급계획 민간공고 보급 ㅇ 보급대수: ********************* ㅇ 보급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서울시 30일 이상 거주) ※ 단, 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교통안전교육확인증’제출자 한정 ㅇ 보급방법: 공고 후 2개월내 차량 출고·등록시 보조금 지급 ㅇ 공고물량 합계 일반 배달용* 우선순위** ***** *** *** *** **** *** *** *** * 배 달 용 : 접수일 기준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에 가입된 확인 증서 제출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ㅇ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일 반 형 기타형 비고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 140 230 270 300 270 국비:시비=1:1 ㅇ 추가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최대 2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ㅇ 대수제한: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구매대수 제한 없음 ※ 5대 이상 사업계획서 제출 공공부문 이륜차 보급 ㅇ 보급대수: ** ㅇ 보급대상: 소방재난본부, 북부공원여가센터 ㅇ 보급방법: 사업비 교부(친환경차량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정산 ㅇ 보 조 금: 차량가 전액 지원 ㅇ 소요예산: 22백만원 ************ ************* ************************* ********************************************************* ***************** Ⅴ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 근 거 ㅇ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1호(’21.12.31.)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 사항 ① A/S 콜센터 및 실시간 AS 현황 확인이 가능한 AS 신고접수 체계 구축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 1개소 이상 A/S 지정점 운영 의무화 ㅇ 도심권(3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ㅇ 서북권(3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ㅇ 동북권(8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ㅇ 서남권(7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ㅇ 동남권(4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③ A/S 지정점의 서비스 품질 확보 - 형식적인 A/S 지정점 운영 방지를 위해 전기이륜차 A/S 지정점의 필수적 장비, 정비 인력 등 구비 사항 구체화
ㅇ (장비) 오토바이 전용 리프트, 오토바이 전용 운송용 트럭 보유 ㅇ (인력) 2인 이상의 AS 지정점 운영 인력 확보 ㅇ (자격) 내연기관 10년이상 또는 전기이륜차 2년이상 운영, 전기이륜차 정비자격증 보유 ㅇ (교육) 1년 1회 이상 전기이륜차 정비교육 증빙자료 ④ 예비부품 보관 - 부품 수급문제로 인한 AS 장시간 소요 방지를 위해, 예비 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10대분 이상을 확보 의무화 ※ 환경부 자료 제출 증빙으로 갈음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 제출 방법> ① 자체 콜센터 및 AS 지정점 운영 - 콜센터 등 AS 신고체계(실시간 서비스 현황 알림 등 포함), 5개 권역별AS 지정점 필수 구비사항 등 업체별로 증빙 ② 공동 AS망 활용 - 콜센터, AS 지정점 등의 증빙서류를 공동 AS망 운영주체 일괄 증빙 (※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에서 공동 AS망 운영예정 ) Ⅵ 추진일정 ㅇ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23.4.26. ㅇ 사후관리 체계 구비 여부 증빙업체 공지 : ’23.4.26. ㅇ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접수 : ’23.4.26.~ ㅇ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 ’23.7월 붙임 : 2023년도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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