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응답소 접수 민원 결과 보고(2023041790018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대상 및 내용 ○ 접수번호: ************** ○ 대 상: ************************************ ○ 민원내용: ****************************** ○ 확인사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2)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 4) 공용공간의 임의사용에 관한 부분은 입주민자치회의나 자체규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이재형(02-6981-5491). 끝. 붙임 서울시 응답소 민원내용**************** 1부. 끝. 조사관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4/2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4305 ( 2023. 4. 21.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6)
28310580
20230422044006
본청
예방과-4305
D000004789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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