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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문서번호 한옥정책과-3982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신재열 김성 김유식 04/21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 2023. 4.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 □ 안건명 ㅇ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 제안이유 ㅇ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율곡로, 도화서길에 면한 수송동 30번지 일대에 대해 (가칭)송현문화공원 등 주변 지역 여건변화를 반영, 서울도심 기본계획 높이 시책 및 율곡로변 경관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 제안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수송동 30번지 일대 - 증) 3,028.23 3,028.23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3,028.23㎡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 계획 및 시책 변화, (가칭)송현문화공원 등 율곡로변 여건 변화를 고려 입지적 여건을 고려, 새로운 정책 목표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통합마스터플랜에 따른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부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13.06.13.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재정비) - 운현궁주변1 → 조계사주변 구역명 변경 ㅇ `21.08.26.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변경 ㅇ `22.11.24.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접수 ㅇ `22.12.07. : 주민 제안 관련 서울시 유관부서 회의 (한옥정책과, 도심재창조과, 공공개발기획담당관) ㅇ `22.12.14. : 주민제안 접수 및 유관부서 회의 결과 보고(주택정책실장 방침) ㅇ `22.12.20. : 제안자 보완사항 제출(대상지 내 국공유지 관리청 사전협의 내역) ㅇ `23.01.06.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주민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타당성 인정 및 법적 동의율 충족 ㅇ `23.01.17.~30. :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견 회신 ㅇ `23.02.07. : 주민제안 보완(안) 부시장 보고 ㅇ `23.03.15.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변경) 접수 ㅇ `23.03.16. : 종로구청장 보고 및 종로구 유관부서(건축과) 사전 협의 ㅇ `23.03.24.~ 04.06. :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수렴 □ 의견청취 ㅇ 공고 및 공람 - 일자 및 게재신문 : 2023.03.23.(시공고 제2023-807호)/서울신문, 서울경제 게재 - 의견청취기간 : 2023.03.24. ~ 2023.04.06.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한옥정책과, 종로구청 건축과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 주민의견 없음 ㅇ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23.03.24. ~ 2023.04.06.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참조 붙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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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안(A4)_조계사주변 지구단위계획_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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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자료](A4)_심의상정안_조계사주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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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화서길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3982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열 (02-2133-5575) 관리번호 D00000479006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한옥지구단위계획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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