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공공) 합동 소방훈련 자체 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2389(2023.4.20.)호「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공공) 합동 소방훈련 계획」와 관련입니다. 2. 북가좌119안전센터 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1급·공공) 합동 소방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3.4.24.(월) ~ 12.29.(금) 나. 대 상: ********************** 다. 동 원( *훈련동원 차량은 대상물에 따라 각 현장지휘팀장 판단) 합동훈련: 차량5(지휘차·구조버스·관할펌프·고가·굴절) 및 승차인원 그외훈련: 차량1(관할펌프) 및 승차인원 라. 훈련 중점사항 *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병행 실시 1) 대상별 소방안전지도 활용 도상훈련 추진(결과 보고시 사진 첨부) ○ 출동경로 선정 및 차량 부서 위치와 진입경로 확인 ○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자 초기대응(소화·통보·피난) 훈련 및 대피방안 강구 ○ 건축 구조상 취약점, 제약요인 확인 대책 강구 ○ 유사시 긴급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보 2) 관할 펌프차량 활용한 합동(현지적응)훈련 추진(결과 보고시 사진 첨부) ○ 대상별 출동경로 및 소방차 진입로상 장애요인 확인 ○ 대상별 인근 소방용수시설 위치 및 육안상 점검 추진 등 3) 관계자에게 유선을 통한 교육·훈련 추진 ○ 진입로상 장애물 사전 제거 유도 ○ 위험물 적치장소 및 소화활동상 설비 부근 장애물 사전 제거 등 ○ 기타 화재진압에 필요한 자료문의를 통한 소방활동자료 조사 병행 추진 4) 취약사항(위험요소) 대원간 정보공유 및 도출된 문제점 보완 5)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등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훈련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관리)에 철저 ? 현장안전관리(현장 안전담당)지정 - [근무일지 기록] - 각종 훈련 진행 전·중·후 안전교육 및 피드백 실시 나. 훈련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실시한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조치, 다. 유선으로 대상처 관계자와 훈련일정 등 세부사항 협의 실시 라. 특급·1급 소방훈련 업무처리 절차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 합동훈련 실시 ? 결과조치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대상 : 특급, 1급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합동훈련 실시 통보 ?대상 : 특급, 1급 ?현장 합동훈련 ?결과 관리 ?훈련 미실시(특급~3급) : 과태료 3백만원 이하 ?훈련결과 미제출(특급,1급) : 과태료 2백만원 이하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예방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예방부서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2022.12.1.] 제37조(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관계인 안내 마. 공공기관 소방훈련 업무처리 절차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 합동훈련 실시 ? 결과조치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안내 ?이행여부 확인 ?예외 : 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공공기관은 합동훈련을 미실시할 수 있음 ?현장훈련 지원 ?소방훈련·교육 결과 관리 예방부서/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 대응부서 사. 훈련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훈련결과) 철저입력 후 및 실적은【2분기-7월5일】【3분기-10월5일】【4분기-‘24년1월3일】, 【붙임 2, 3, 4】서식에 의거 재난관리과에 제출 아. 훈련(특급·1급) 실시 후 예방과(시설업 담당)에 훈련 대상과 일자를 메일 제출 ※ 지하구·통신구·지하역사(7월~8월) - 별도계획 시달 붙임 1. 2023. 특급, 1급, 공공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소방훈련 대상 1부. 2. 2023. 특급, 1급, 공공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소방훈련 대상 및 추진 실적 1부. 3. 2023. 특급, 1급, 공공 도상 훈련 추진 실적(서식) 1부. 4. 2023.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대상 목록 및 훈련 실적 1부. 5.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및 별지서식 1부. 끝. 반장 김용섭 진압2대장 최웅현 119안전센터장 04/21 강성현 협조자 시행 북가좌119안전센터-1384 ( 2023. 4. 21.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 북가좌119안전센터 (북가좌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539 /전송 02-2187-8356 / 20230131060013@seoul.go.kr / 부분공개(6)
28309345
20230422044006
본청
북가좌119안전센터-1384
D00000479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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