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원 겸직신고 관련 사임권고 안내 통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원 겸직신고 관련 사임권고 안내 통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방침-368호(2022.11.14.) 및 의정담당관-30698(2022.11.14)호, 의정담당관-30717(22.11.15.)호와 관련입니다. **************************************************************************************************************************************************** ************************************************************************* 가. 대 상 *** *** ******** **** **** ****** * ********* *** ***** ***** ******************** ****************** **** 나. 참고사항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기준 2022.8) ⊙ 시?도의원이 사립유치원 대표자인 경우 : 겸직금지 -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및 교육청의 인가?지도?감독 등을 통해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유치원 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음 -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동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만큼 시?도의원은 교육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산?결산 심사 등 법률상 권한을 보유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로 겸직금지 Q)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법인 아님)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가능 여부? A)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서 말하는 기관·단체는 법인, 비법인, 영리, 비영리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립유치원이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의 기관·단체에 포함되어 겸직 불가 끝. 인 사 담 당 관 수신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신규은 공직윤리확립팀장 조동호 인사담당관 04/21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인사담당관-1847 ( 2023. 4. 21.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4층 인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809 / zoe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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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원 겸직신고 관련 사임권고 안내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
문서번호 인사담당관-1847 생산일자 2023-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규은 (02-2180-7925) 관리번호 D00000478987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