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등 리플릿 2종 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771(2023.3.3.)호, 1310(2023.4.1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등 리플릿 2종을 아래와 같이 배포하니 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 배포 내역 - 구분 내용 배부수량 배포일시 배포방법 「세척제 유형 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23년 7월부터 세척제 표시방법 변경사항 안내 ******* *********** *** 「위생용품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방법」 화장지, 일회용기저귀 등 원료명·성분명 표시방법 자율 개선사항 안내 ******* 3. 아울러, 동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리플릿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4/2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355 ( 2023. 4.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
28309036
20230422044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355
D00000479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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