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마포구청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홍대클럽(춤 허용업소) 소방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협조 1. 평소 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춤 허용업소에 대한 소방분야 점검결과에 대한 취약점 등 상호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자체 점검시 안내 및 확인 바랍니다. 가. *************************** 나. **************************** 다. ****************************************** 라. 협조 요청사항 1) 스피커 음향, 소음 규제를 위해 흡음재 사용금지(방염선처리된 제품도 불가) -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은 불연재·준불연재 사용 원칙 ☞ 준불연재 이상 성능의 흡음재 설치 및 부착도록 안내, 지도 ※ 실내장식물 설치·유지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2) 내부구조 변경시 사전 소방서에 신규 완비증명 신청토록 안내 - 객석 테이블 위치 변경에 따른 칸막이 변경 구획시 반드시 신규 완비신청 ※ 구조 변경 후 소방시설 미설치 등 완비증명 미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3)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확정시 별도 통보 - 춤 허용업소 완비증명 발급시 시설기준 준수 확인 마. **** 1) ************************************* 2) ************************************** 3) *****************************************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7881)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마 포 소 방 서 장 검사지도팀장 김창수 예방과장 04/21 이승재 협조자 조사관 김형선 시행 예방과-6759 ( 2023. 4. 21.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071 /전송 02-2187-8192 / fire0417@seoul.go.kr / 부분공개(5)
28308837
20230422044006
본청
예방과-6759
D00000479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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