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통시장과)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추진중인 사업구역내 도로의 전통시장 여부 질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전통시장과 연접하고 있는 도로를 포함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 적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배경> - 규모가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블럭별로 전통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이 구획되어 있음 - 전통시장 내부도로 및 연접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현황도로임 - 내부(연접)도로는 차량(보행) 통행로 또는 연도형 상가, 노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질의 내용> ******************************************************************* <대립되는 이론> ************************************************************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4/21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4236 ( 2023. 4.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5)
28308421
20230422044006
본청
도시정비과-4236
D000004789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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