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노점상 위생점검 및 단속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노점상 위생점검 및 단속요청 안녕하십니까? ****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4129 0018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 민원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 제2주차장에 노점상들이 트럭을 장기적치 해놓고 냉동냉장시설도 안된 트럭 안에서 음식물을 꺼내서 길거리에서 구르마로 끌어서 사람들에게 내다 팔고 있는데, 가. 이 과정에서 트럭 안에 음식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팔고 있는지 나. 유통기한 및 식자재에 문제가 없는지 단속을 요청한다. 라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호(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 여의도한강공원 내 불법노점상 위생 관련 담당부서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을 문의하였으나, 노점상은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식품접객업소가 아니므로 위생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이 불가하며, 또한 위생점검을 하는 것이 불법 노점을 인가받은 식품위생업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 내 거리가게(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여의도안내센터 한강공원 공공보안관이 지속적 계도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노점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여러분께서 한강공원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의도 안내센터 정기한 주무관(☎ 02-3780-05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기한 여의도안내센터장 04/20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223 ( 2023. 4. 20.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560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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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노점상 위생점검 및 단속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여의도안내센터
문서번호 여의도안내센터-2223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3780-0566) 관리번호 D0000047892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