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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4차)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501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김유진 박은경 04/20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4차) 계획 2023.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4차) 계획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법률자문단 개요 □ 구성 및 운영 ㅇ 구성 : 47명 ※ 50명 이내 구성 - 1차('22.7.7.):35명, 2차('22.9.23.):11명, 3차('22.12.1.):1명 위촉 - 변호사 37, 법학교수 8, 법학박사 2 ㅇ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위원회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활동을 함에 있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ㅇ 자격 및 역할 - 변호사,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감사, 고충민원조사 관련 분야별 법률 자문 □ 법률자문단 추진 실적 ㅇ 운영실적 ('22. 7월 발족 ~ '23. 3월말) - 총 54건(감사 7건, 고충민원 43건, 공공사업감시 4건) ㅇ 운영기준 -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특정 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 법률자문료 1건당 2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지급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고문료 등),「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7조(수당 등 지급) Ⅱ 추가 위촉 (안) □ 추가 위촉 대상 성 명 위촉기간 주요경력 *********** 2023.5.1.~2025.4.30 ************************** ********************************** ***************************** ****************************** □ 위촉 사유 -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서 시정에 밝고 공공사업 감시 분야 업무 추진 실적과 법률자문 실적이 우수함 □ 위촉일 : 2023. 5. 1.(월) □ 위촉장 수여 - 일시 : 2023. 4. 26. (수) 10: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금5,500원(금오천오백원) ㅇ 산출내역 - 위촉장 제작 : 5,500원 × 1조 = 5,500원 ㅇ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1~3차) 1부. 2. 위촉장(문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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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1~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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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촉장(문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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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촉(4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501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47890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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