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5272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정명준 이우승 04/20 이도헌 협조 2023년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변경 시행 2023년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변경 시행 2023. 4.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우리 사업소 청사 내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변경 시행하고자 함. 2023년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변경 시행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Ⅱ 현 황 ? *************************************************** ? ************************************************* ? ************************************ Ⅲ 문 제 점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 요금기준에 맞지 않아 주차요금 과다 부과 ? 공사차량, 회의참석차량, 관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 부재 ? 업무외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기준 부재 Ⅳ 개 선 방 안 대상 5분당 주차요금 공무로 인한 청사 방문차량 기존 변경 **** **** 청사 내 공사차량, 회의참석차량, 관용차량 **************** ? 공무로 인한 청사 방문차량에 대하여, 5분당 주차요금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 ? 공사차량, 회의참석차량, 관용차량은 **************************** ? 업무외 방문차량에 대하여는 ********************************** 붙임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1부.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3조의2) 1부. 끝.
28304871
20230421044007
본청
관리단속과-5272
D00000478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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