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981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최태호 박경서 04/20 윤득수 협 조 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소방공무원의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한 - 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23. 4. 18.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소방공무원의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한 - 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대외 및 자체 행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 건 관련 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임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안전지원과-3919(2023.2.27.)호?2023년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운영 계획? ? 안전지원과-7772(2023.4.17.)호?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Ⅱ 회의개요 ? 일 시: 2023. 04. 18.(화) 16:00 ~ 18:00 ? 장 소: 소방재난본부 3층 안전지원과장실 ? 내 용: 2023년 제1회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 참 석: 13명 - 위 원: ****************** **************** ******************* ********************** ********************** - 진 행: *************** Ⅲ 2023년 제1회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일 시: 2023. 04. 18.(화) 16:00 ~ 18:00 / 120분간 ? 장 소: 소방재난본부 3층 안전지원과장실 ? 참석위원: 5명 / (위원장) 본부 안전지원과장, (위원) 동호회 회장 4명 ? 진행순서 시 간 (180분) 내 용 비 고 15:50 ~ 16:00 10′ 위원 등록 서기 16:01 ~ 16:05 05′ 안전지원과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 위원장/간사 16:06 ~ 16:20 15′ 개회선언 및 안건 소개 위원장/간사 16:21 ~ 17:40 80′ 안건 심의 위 원 17:41 ~ 17:50 10′ 심의 결정 위 원 장 17:51 ~ 18:00 10′ 폐회 선언 위 원 장 ? 회의안건 ① (의결)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신설(안) ② (심의) 소방동호회 연합회 운영비용 지원 ③ (심의) 대외 및 자체 행사 등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 27건 ? 심의결과 ① (의결)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신설(안) - (수정 가결) <수정안 가결- 위원 5명 전원 찬성> 1) 직장동호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은 신규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신규등록 완화규정으로,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기 보다 목적에 맞게 제5조(신규등록)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또한, 제4조 제2항 단서는 신규등록 후 차기년도부터 예산지원토록 하여 신규동호회 활성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함 3) 이에따라, 신규등록 완화규정을 제4조 제2항 삭제 후 제5조 제4항으로 신설하여 신규동호회 가입시부터 예산 지원토록 함 <제5조 제4항 신설(안)> □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제4조(동호회 구성요건) ② - - - - - - - - - < 삭 제 > - - - - - - - - - - - - 제5조(신규등록) ④ 신규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2개 소방기관 20명 이상 또는 1개 소방기관 30명 이상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 후 차기 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제4조 제1항의 동호회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신규동호회 가입시부터 예산지원 ② (심의) 소방동호회 연합회 운영비용 지원 ? (일부수정, 신청금액 전부 인용) <위원 5명 전원 - 예산항목 일부수정·전부인용> 1) ************************************************************************************************* 2) ******************************************************************************************* ③ (심의) 대외/자체 행사등 예산지원 27건 ? (4건 기각, 23건 신청금액 전부 인용) <위원 5명 전원 ? 4건 기각, 23건 신청금액 전부 인용> 1) ********************************************* - *************************************** - ************************************************** - ********************************************** - *********************************************** Ⅳ 향후 추진사항 ? ?직장동호회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신설하여 개정 추진 ? 소방동호회 연합회 및 23개 동호회 예산지원 붙 임 1. 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각 1부. 2. 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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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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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3년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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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직장동호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981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호 (02-3706-1653) 관리번호 D00000478905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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