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신고사건(2023복지37호) 처리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부패신고사건(2023복지37호) 처리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901(2023. 4. 19.)호와 관련입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신고의 처리)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된 부패신고사건(******************************)에 대해 귀 기관의 처리를 요청드리니, 3.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동법 시행령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결과 회신 시 수신처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및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으로 동시 지정 나. 회신 시 문서제목에 사건번호(2023복지37호) 반드시 기재 다. 기한 내 미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통보 4. 아울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의 규정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및 참고인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건 기록물을 피신고자 또는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및 참고인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신고사건 송부서(2023복지37호) 1부. 3. 조사결과 회신양식 1부. 4. 성동구청 제출자료 1부(메일 송부). 5. 신고심사의견서 및 기타 관련자료 각 1부(우편 송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04/20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6493 ( 2023. 4.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768-8837 / hyjeong1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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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부패신고사건 송부(2023복지3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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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신고사건 송부서(2023복지3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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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조사결과 회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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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신고사건(2023복지37호)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493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7892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