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처분 결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사전통지번호-000002(2023.03.31.)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나. 사전통지번호-000003(2023.04.03.)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다. 사전통지번호-000055(2023.04.03.)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라. 사전통지번호-000056(2023.04.03.)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대상이 자진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처분 결정 대상: 4개소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개월 이상) - 부과대상: ***************************** - 위반법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 - 적용법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9호 ②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위반(미설치) - 부과대상:******************************** - 위반법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 적용법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2호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 과태료 ①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 - 부과대상: ******************************* - 위반법규:「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3조 - 적용법규:「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8조제1항제1호 ②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 부과대상: ******************************* - 위반법규:「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4조 - 적용법규:「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8조제1항제2호 나. 과태료 처분 결정금액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개월 이상):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②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위반(미설치):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 과태료 ①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② 소량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붙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자진납부) 미납대상 1부. 끝. 담당자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김동진 소방서장 04/20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4600 ( 2023. 4. 2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28303271
20230421044007
본청
예방과-4600
D000004788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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