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3년 제5차)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537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04/20 주용학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3년 제5차) 2023.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3년 제5차)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2023. 4. 25.(화) 16:30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ㅇ 참석대상: 청원심의회 위원 7명(위원장 포함) 및 처리부서 관계자 - 위원장 불참 시 직무대행: 김정아 위원 ※ 관련:「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ㅇ 심의안건: *************************** 등 3건 구분 안건번호 (접수일자) 청원제목 처리기한 처리부서 청원처리 2023-10 (2023. 1.30.) *************************** 2023. 5. 1. 재정비촉진사업과 청원처리 2023-11 (2023. 1.30.) *************************** 2023. 5. 1. 재정비촉진사업과 공개여부 2023-12 (2023. 4.13.) ******************************************* 2023. 7.12. 도시철도과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6:30~16:35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6:35~17:00 안건(2022-10, 2022-11) 제안 설명, 질의 응답 및 의결 재정비촉진사업과 17:00~17:05 안건(2022-12) 제안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위원장 17:05~17:10 2023년 1/4분기 청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 간사 17:10 폐회 위원장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금 800,000원 - 산출내역: 수당(200,000원 × 4명) - 예산과목: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청원사항의 처리, 사무관리비 ㅇ 심의회 위원 안내 사항 - 「청렴서약서」작성 · 제출 안내 및 징구 - 제척 · 기피 · 회피 이행 안내 ㅇ 처리부서 참석: 재정비촉진사업과 □ 추진일정 ㅇ 위원에 안건 송부: 2023. 4. 10. , 2023. 4. 20. ㅇ 심의결과는 처리부서에 통보, 처리부서는 청원인에 결과 통지 붙임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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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3년 제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537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종대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47888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청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