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613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조수호 문준호 04/20 문동하 협 조 주무관 이군재 주무관 오영석 2023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3. 4. 성동도로사업소 (기 전 과) 2023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3년 상반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전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생략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내용 알림 및 이행 철저 [기술심사담당관-9717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2013.06.04.)] 2 하자검사 개요 □ 검사대상 : ***** - 도로기전시설물 : ** - 교통안전시설물 : *** □ 검사기간 : 2023. 4. 24. ~ 5. 23. □ 검 사 자 : 사업 담당자 2인 1조(붙임참조) □ 검사시기 - 정기검사 : 연 2회 이상 - 최종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 만료 기간에 실시되는 정기검사는 최종검사로 갈음 □ 검사방법 -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일상점검과 병행 실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 하자발생 여부 및 육안점검 실시 3 향 후 계 획 □ 검사 지적사항은 하자검사별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 조치 □ 10월 중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예정 붙임 1. 2023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조서(서식) 1부. 끝.
28302706
20230421044007
본청
기전과-2613
D000004788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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