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나.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다. 본부장 지시사항(정례간부회의 4. 14.) ◈ 승진 대가 뇌물, 입찰 비리 관여 전,현직 00청장 등 14명 기소(4.13. 뉴시스 등) - A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승진을 희망하던 B전 차장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는 혐의를 받고 있음 라. 소방감사담당관-4839(2023.04.17)호 『승진심사 관련 인사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2. 정기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오니, 각 부서(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포함)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전파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진심사 후보자가 또는 제3자를 통해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를 식사자리 등에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승진 청탁 ○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SNS, 업무용 메일 등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진심사 관련 청탁 ○ 기관장 및 상급자 등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위하여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진 청탁(제3자 청탁) ○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현금, 상품권(모바일 포함), 선물, 식사, 술접대, 간식제공 등의 일체 제공 행위 ○ 승진심사 당일 인사담당자 등이 심사위원 명단 확보 후 전파하는 행위(청탁조장) 및 심사위원에게 승진 청탁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문자, 카톡 등 SNS, 통화) 등 3. 소방감사담당관에서는 위와 같은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주임 정현철 행정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04/20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40 ( 2023. 4. 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39 /전송 02-843-7119 / neon1971@seoul.go.kr / 대시민공개
28301906
20230421044007
본청
소방행정과-3640
D00000478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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