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1. 예방과-3599(2022.03.30.)호「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등 8건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붙임 과태료 부과결정 사후결정 통보대상 1부.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전결 04/2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4595 ( 2023. 4. 2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28301836
20230421044007
본청
예방과-4595
D000004789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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