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1. 예방과-3599(2022.03.30.)호「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등 8건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붙임 과태료 부과결정 사후결정 통보대상 1부.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지성연 예방과장 전결 04/2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4595 ( 2023. 4. 2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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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95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6981-6691) 관리번호 D00000478909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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