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요 공사장 합동점검 결과보고(7차)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871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동섭 김지환 최연호 04/20 권완택 협 조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하천계획팀장 박근우 「2023년 수방대비」 주요 공사장 합동점검 결과보고(7차) 2023. 04.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풍수해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방대비」 주요 공사장 합동점검 결과보고(7차) 점검 개요 ○ 일 시 : 2023. 04. 17.(월) 14:00~18:00 ○ 점검대상 - 우이천 장월교 개축공사 현장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현장 -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고지배수로 준설, 하천 유지용수 공급개선공사 현장 ○ 점 검 자 - 물순환안전국 : 치수안전과장, 하천계획팀장, 하천생태팀장, 담당4, 외부전문가1 - 북부도로사업소 : 시설보수과장, 담당 1 - 도기본 방재시설부 : 공사관리관 1 - 송파구청 치수과 : 하천관리팀장, 담당 1 - 각 현장별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참석 ○ 주요 점검내용 - 하천 내 공사장 수방기간 전 마무리 등 공정관리 추진사항 확인 - 우기 시 현장 안전관리 및 수방 대비태세 점검 등 점검 결과 ○ (우이천) 장월교 개축공사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우기철 하천 피해가 없도록 진행중인 교대 구조물 시공 및 강교 거치 관련 공종을 수방 전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하천 내 모든 자재 및 장비 등 유수 장애 시설은 하천구역 밖으로 반출 - 수방기간 전 공사용 가도 및 임시 가배수로 철거 등 하천 원상복구 - 제방측 교대 뒤채움 철저로 침하 방지 및 산책로 이용 시민 안전관리 철저 <사업개요 설명> <공사현황 점검> <가도 및 가배수로 현황>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도기본 방재시설부) - 살곶이지구 청계천 합류구간 저수호안 정비 관련 토공 규모 조속히 확정하여 수방 전까지 하상 작업 완료 추진 - 우기철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작업구간 내 퇴적토 준설 - 송정지구 호안에 적치된 오탁방지망, 안전휀스 등 공사 자재 철거 <사업현황 보고> <공사현황 점검> <저수호안 정비 작업중> ○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고지배수로 준설, 하천 유지용수 공급개선공사 (송파구 치수과) (추가점검) - ************************************************************************ - 비굴착 추진공 수방 대책 마련 및 토사 법면 사면보호공(산마루측구 등) 조치 - 둔치 내 공사 자재, 장비 등 유수 장애 시설 수방 전 철거 및 현장 정리 <현장점검> <비굴착 추진 작업장> <사면 보호공 현황> 조치 계획 ○ 점검결과는 사업부서 및 현장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5월초까지 조치 완료 후 결과 제출 ○ 현장별 조치사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하천변 주요 공사장은 수방대비 집중관리 현장으로 가도 철거, 장비·자재 반출 등 하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공정현황 지속관리 ? 공정계획 수립 적정성 확인 등 집중관리 시행 (5월 수방 전 최종 확인) 붙임 : 1. 주요 공사장 점검현황(7차) 1부. 2. 외부전문가 점검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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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주요공사장 점검현황(7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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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전문가 의견서(정회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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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요 공사장 합동점검 결과보고(7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871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섭 (010-75575) 관리번호 D00000478873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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