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창동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공무상요양 승인결정 알림(이OO) 1. 재해보상심사-393(2023.04.11.)호「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와 관련입니다. 부 서 성 명 상병일시 승인기간 결정구분 결정번호 ***** **** *** *********** ***** ************ *********** ** ***********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를 통보받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승인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일반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수정 하시기 바라며, (병가 사유에 "공무상병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 나. "공무상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해 연가 가산 1일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반장 이종표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4/20 서정호 협조자 주임 이승철 시행 소방행정과-3676 ( 2023. 4. 20.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4 /전송 02-2187-8271 / qwer321@seoul.go.kr / 부분공개(6)
28300657
20230421044007
본청
소방행정과-3676
D000004789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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