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4.20.)

문서번호 요금과-10075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유경화 지창구 04/20 서경란 협 조 교육일지(4.20.) 교육일시 2023. 4. 20. (목) 10:00~10:5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1명/ 참석인원 19명 ※휴가자 (2명) : 교육내용 전파 교육제목 민원응대를 위한 요금업무 교육 교 육 내 용 1 요금심사 ㅇ 목적 : 요금부과 착오 및 민원 사전예방 ㅇ 대상 :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ㅇ 심사방법 : 전산심사, 검침내역을 확인해야할 수전에 대하여 재점검 조치 또는 직접 현장출장 확인병행 ㅇ 심사사항 - 검침일 준수 및 검침의 적정여부 - 계량기 고장여부 및 교체의뢰 여부 - 격증·격감사유 원인파악 및 수용가 통보여부 - 계량기 교체 수용가 사용량 산출 적정성 - 인정사용량 적정여부 -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수전 지침회전여부 2 급수사용량 징수결정 ㅇ 정상사용량 징수결정 : 당월검침 지침수에서 전월검침 지침수를 차감한 수량으로 징수결정 ㅇ 인정사용량 징수결정 - 계량기 고장인 경우 1) 전회검침 정상사용량인 경우 전회검침 사용량으로 징수결정 2) 전회검침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 비정상사용량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3) 그 외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 계량기를 검정한 경우 : 검침량으로 징수결정 후 품질시험소 검정결과에 따라 징수 결정 - 계량기 고장이 아닌 경우(문잠김, 검침장애 등) : 위 인정징수 결정기준에 의하여 인정징수 결정 후 차기 검침시 정산 징수결정 3 이의신청 ㅇ 대상 :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 ㅇ 신청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능) ㅇ 이의신청 결정 - 각하 : 형식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용 : 처분의 취소경정(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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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4.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075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화 (02-3146-3601) 관리번호 D0000047886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