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4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320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성민 장인숙 04/20 권순구 협 조 2023년 4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2023. 4. 관리단속과 (과적단속팀) 2023년 4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공직기강 확립 관련 불시점검등 현안업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에 따른 안전 점검 철저 등의 교육으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교육 개요 ○ 교육일시 : ****************************************** ○ 교육대상 : ***** ○ 교 관 : 과적단속 담당주무관 ○ 교육내용 - 공직기강 확립 복무규정 위반 등 불시점검 안내 - 강일육교 과적단속 철저 -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철저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제반규정 준수 - 사고사례 공유 -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용도 안내 등 공직기강 확립 관련 복무규정 위반등 사업소 불시점검 ○ 점검방향 : ********************** ○ 기간 : ************************ ○ 점검대상 : *********** ○ 점검자 : ****************** ○ 점검내용 : ******************** ********************** *************************************** ************************************ ○ 소장님 지시사항 : ************************* 강일육교 과적단속 철저(붙임1) ○ 최근 성남시 정자교 일부붕괴와 관련 주/야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단속기준 : 총중량 19톤, 축하중 8.4톤 초과차량 - 단속기간 : 강일육교 보수완료시까지 안전수칙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철저 ○ 운행제한(과적)차량 기동단속반 안전수칙 시행 계획(관리단속과-1595, 2022.2.14. 소장방침)에 의한 작업전 안전점검 일일확행 - 작업전 교대근무자간에 근무중 이상사항등 인수인계 철저 - 작업전 조장의 지휘하에 안전구호 제창 - 작업전 사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철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 사고 소개(붙임4) - 붙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각자의 경각심 고조 ○ 동료간에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인사마당내 직장 괴롭힘 신고 적극 활용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교육 ○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관련 업무 지식 숙지 - 사무실 자체 수시 교육 및 현장에서 숙련도 향상 노력(반장) - 직원 및 각 반간 갈등 발생 요인 해소 노력 - 반별 단속장비 비치 및 근무복 착용 등 복무자세 확립 - 심야시간 근무 등 공통사항 철저 준수 ○ 안전사고 예방 강조 - 단속업무 방침에 따른 안전한 단속업무 시행 - 도로교통법규 준수(과속, 불법유턴, 졸음운전, 끼어들기 등) - 야광조끼, 유도봉휴대, 단속장비 비치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 출근 전 충분한 휴식 후 야간근무 실시 - 차량상태(고장, 흠집 등) 인수인계 시 점검철저 ○ 복무규정 및 단속규정 준수 -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 공무원 품위유지, 청렴, 성실의무 준수 - 단속복장 및 장비 등 단속규정 준수(단속원증 패용) - ********************** ○ 민원발생 억제 - 민원인 및 직원간 바른 단어, 언행 준수 - 단속규정 및 행정절차 준수(2차 민원 억제) - 현장단속(적발)시‘운행허가’여부를 확인하여 민원발생 사전 차단 - 과태료부과 시 사회적 감경자에게 정확한 법규 적용 - 민원응대시 친절, 정확, 단정함 유지 긴급자동차의 특례 및 용도 안내(붙임5)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 제2조22호 :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 제30조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1~12호 - 동법시행령 제3조 :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인정받을 수 없음. 행정사항 ○ 안전수칙 10계명을 사무실은 물론 차량에 비치하여 안전생활 습관화 도모 ○ 기동반 운전원은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고 안전운행 철저 교육사진 붙임 1. 차량 운행제한 철저요청(강일육교) 1부. 2. 안전수칙 시행 계획 1부. 3. 안전수칙 10계명 1부. 4. 중대재해법 관련 사고사례 1부. 5. 긴급자동차 교육자료 1부. 6. 교육참가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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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차량 운행제한 철저요청(강일육교)외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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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수칙 시행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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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수칙 10계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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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고사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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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긴급자동차 교육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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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교육참가자 명단(23.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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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과적단속팀 기동단속반 정기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320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040-0321) 관리번호 D000004788808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과적단속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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