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보완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보완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나. 신청내역: 정관변경인가 신청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 **********************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 ********************** ****************************** **********************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마. 보완요청 ○ 목적사업의 종류 변경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할 것 - 정관에 기재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규칙 제8조에 의거 개별 법령 근거에 의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률명칭과 그와 관련된 조문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여야 함. [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OO조 OO시설 운영, ’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97] - ‘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 ‘노인전문요양원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불우아동’등 전 범위의 복지대상자를 열거하여 사업의 대상 및 종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에 실제 법인에서 운영하는 현행사업을 항별로 기재할 것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미흡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규칙 제8조에 의거 구체적인 목적 사업계획서, 각 사업에 대한 예산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운영이 가능한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것 - ‘폭넓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아닌 학교밖 위기청소년을 위한 어떤시설을 언제부터 어디서 운영하는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검토서를 작성할 것. - 동 법인은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기 조항을 삭제한 바, 다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복지정책과-14024(2019.6.4.)] ○ 수익사업은 정관에 별도 기재 할 것: 목적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별도의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함. (’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67) ○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 누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43에 의거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기 시행된 회의록에 추가로 날인받을 것). - 사회복지법인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기명 날인을 함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해당법인에 지도 바람. ○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1항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https://swfss.eseoul.go.kr/main.do)'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자치구 검토의견서 작성 철저: 임원의 수 11명(이사8명, 감사3명)을 13명으로 표시하는 등 검토의견서에 오류가 있기에 작성 철저 바람. (’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7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4/2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619 ( 2023. 4.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광림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619 생산일자 2023-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89282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